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모든 다중이용업소 대상 내달 23일부터…기존업소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 내달 23일부터 대전지역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 29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음식점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모든 다중이용 업소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화재 및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및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토록 하는 보험이다.
○ 이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단, 영업장면적 150㎡미만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돼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영업주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영업주들이 미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만큼 유사상품 등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상품 내역을 확인 후 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의 다중 이용업소는 총 5852곳이며, 이 중 오는 8월 2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소는 4200여 곳으로 나타났다.
관련출처 :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