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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삼척 포스파워화력 건설 놓고 맺은 협약 의혹” 사업자와 관광 사업자 간 맺은 합의 특혜 논란(본보 12일자 3면 보도)이 확산되고 있다. 포스파워는 2016년 12월께 입지 예정지 인근 맹방해수욕장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A 사업자와 향후 발전소가 건립되면 30년간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석탄 등을 싣고 내리는 하역장 운용을 비롯해 석탄 해상 운반, 발전소 내 소수력발전사업 등을 맡기기로 하는 등의 5가지 협약을 맺었다. 30년간 약 6,000억원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등 30년간 모두 1조2,000억원의 특혜가 주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이 같은 논란은 30년간 1조원대의 천문학적 이익은 물론 피해 주민 가운데 유독 특정 관광사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불거졌다. 특정 관광사업자와의 동의를 제시했다며 더욱이 당시 포스파워와 어민간 피해보상은 피해조사와 감정평가 등의 엄밀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반면, 관광사업자와는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광 사업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절차라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자는 맹방해변에서 리조트 운영을 비롯해 운송 분야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장은 다른 명의의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업체 회장은 협약 내용을 포스파워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고, 피해보상 겸 투자 의미에서 이뤄진 협약인 만큼 일방적인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이 주장하는 30년간 1조2,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알 수 없다며 회사로서도 선박 매입이나 소수력발전 설비 등 1,500억원을 투자하는 만큼 30년 기간을 협약에 명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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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튜브에서 국회 국정감사 질의
과정을 보급해주어 보고 잇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