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지못할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최근 불거진 이른바 ‘내란죄 철회 권유 문제’에 대해
“(권유를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어요
그러면서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매주 2회 열기로
재판부가 합의했다고 설명했지요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앞서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했지요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했어요
법조계에선 이 같은 국회 측 전략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 등에만 집중해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선고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지요
또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이를 두고 여당 국민의힘에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기반을 뒀던 탄핵소추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지요
핵심 탄핵 사유를 국회 측이 철회한다면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도 주장했어요
특히 법에는 탄핵 사유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은 점화됐지요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이날 “해당 부분(탄핵 사유 철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어요
허지만 국민의 힘 주진주 의원이 주장하듯
내란죄 철회문제가 헌법 재판부 권유로 이루어 졌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크나큰 문제 이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탄핵인용”이라는 목포를 설정해 놓고
빠른 선고를 위해 주 2회씩 재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어요
만일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단 한푼도 받지않은
엉뚱한 뇌물죄 죄목을 달아 탄핵선고를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치도 문제가 되겠지만 4.19 보다도 더 큰
국민 저항에 직면하리라 믿고 있지요
헌법재판소 좌파 판사들은 이점을 유념 또 유념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