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황경진 | 작성일 | 2005-12-20 오후 5:08:26 | 조 회 | 47 | 추 천 | 0 |
제 목 | ● 경공매 입찰대리 : 법인, 개인 모두 가능(법원에 등록 후) | ||||||
선배님 안녕하세요. 12기 곽상희입니다. 날씨만큼이나 추운 중개업계의 현실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개업법은 우리를 더욱 더 춥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사안이겠지만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요약하였으니 혹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명칭 변경 : “중개업법” 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우아~ 무지 길지요?)
□ 전문개정 : 2005. 7. 29. 시행일 : 2006. 1. 30.
□ 추진배경 ●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실거래 신고 의무 ● 투기조장 방지 - 떳다방 금지, 사무소 명칭 제한 ● 이전 신고제도 개선 - 이전후의 등록 관청 ● 포상금 제도 마련 - 무등록중개업 봉쇄 □ 주요 내용 ● 용어정의 △ 중개보조원 -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보조원의 업무범위 한정)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업무 수행, 보조 ● 결격 사유 △ 선고유예 - 제외(더 이상 결격사유가 아님, 집행유예는 존속) △ 벌금형 - 1년에서 3년으로 결격사유 강화 ● 이중소속 : 금지 ● 간이 사무소 : 천막, 파라솔 금지 ● 경공매 입찰대리 : 법인, 개인 모두 가능(법원에 등록 후) ● 사용인 고용/해고 신고 : 10일 이내 ※ 보험 관계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건교부 측의 답변은 노동법 적용하여 가입 여부 결정하라는 어정쩡한 입장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용어를 간판에 명기토록 규정 ● 이전신고 : 이전후 등록관청에 (10일 이내) ● 휴폐업 신고 : 6월 이상 요건 강화 (요양, 입영, 공무, 취학,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 △ 휴폐업 상태를 출입문에 표시 △ 간판 제거는 불필요 ● 실거래가 신고의무 △ 30일 이내 △ 검인 의제됨 △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주택은 신고 배제 ● 중개 수수료 △ 요율표에 상한 요율 표시 △ 월세 거래 금액 산정 방식 변경 (× 100) ※ [월세 × 100 + 보증금]을 중개 금액으로 산정 ●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중개업자 - 행정처분 △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결격사유) ● 폐업전 위반행위 - 종별(법인, 개인) 및 지역을 달리하여 신규등록시 △ 종전 : 신규 등록으로 간주 △ 개정 : 합산하여 제한 ● 공인중개사 협회 △ 공제 규정 확대 (공제료, 운영사항) △ 공제사업 - 별도회계로 관리 △ 운용실적 - 공시 및 게시 △ 시정명령 - 건교부장관 △ 검사 - 금감원장 ● 포상금 지급 : 무등록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자, 자격증 양도/대여/양수 ● 협회위탁 - 중개사무소 출입 조사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 수수료금액 및 산출내역 명시 (수수료 영수증은 폐지) [이룬~~~~~ ㅠㅠ] ●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기준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 ● 기타 △ 개설등록시 :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건물이면 가능(2종근생제한 없음) △ 법인의 공인중개사 임원 : 반수에서 과반수로 △ 합동사무소 : 개설등록, 이전신고 를 "공동이용신청서"로 대치 △ 소속공인중개사 : 인장등록 의무 △ 중개보조원 - 현장 안내, 일반 서무 △ 사전교육 -폐업후 1년 이내 재등록하면 면제
이상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반가운 소식은 없고 목 죄는 소리만 들리네요. 내년부터 실거래가가 적용되면 토지를 하시는 분은 사실상 인정 작업도 어려울텐데.. 한달에 기천만원씩 버시는 선배님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지방의 일반 민초들은 죽어 나자빠질 입장입니다. 더우기 등기부에 가격까지 공시되면 그야말로 핵폭탄인데...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몇억씩 하는 아파트를 중개하시면 문제가 없으련만.. 지방에서 수수료 20만원짜리 전월세 중개하는 사람들은 참 죽을 맛이지요. ................
선배님, 춥지만 이 겨울 잘 견디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