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약정금리+0.2%p 지원
□ 지원대상
ㅇ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
ㅇ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이하 4개 사유 중 1개 해당시 인정)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ㅇ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 단,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0.2%p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지역별 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ㆍ 상생누리 사이트(https://winwinnuri.or.kr)
- 지역별 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