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진위원장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8. 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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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등) 제①항을 꼭 보십시오.
계약당사자를 "① 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법해석은 간단히) 적법하고, 정당하고, 임기가 남은 "추진위원장"이 있어야하고
그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만 도정법 제29조가 말하는 어떤 "계약"도 가능한 겁니다.
- 그리고 도정법에 나오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그 흔한
"입찰공고-입찰-개찰-심사-선정"이라고 하는 정당한 입찰과
투명하고 공개적 심사/선정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고 맘대로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마치 서유경씨가 하듯일개인이 자기 맘대로 "입찰지침서"나 "입찰공고"도 없이,
여러 업체들의 공개적 "입찰가격"이 포함된 "입찰서 접수"도 없이,
어떤 심사 기준인지도 모르게 심사위원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업체를 비밀히 선정하고 아무렇게나 계약체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죄송하지만) "초짜의 헛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 위 도정법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요?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위 도정법은 "일반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이고를 모두 불문하고
계약의 당사자는"입찰참가자"여야 한다고 정확히 규정하고 있잖습니까?
법 조문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입찰의 정당한 절차"와 "수의시담"까지 여기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 고요,
간단히 도정법에 있어서 업체선정과 계약의 가장 기본은 "일반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는 곧 가장 뒤탈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 그런데 (누차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도환중2구역은
성남시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추진위원회(건물)은 있지만,
그 건물 안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 즉 구)추진위원들은 모두 불법 점유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역은 현재 새로운 임기를 갖는 정당한 임차인,
즉 추진위원장, 감사, 여러명 추진위원을 정당하게 모두 다시 뽑는 절차/과정 입니다.
- 간단히 서유경씨는 정당한 합법적인 "추진위원장"이 결코 아니고요,
현재 임기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구)추진위원 중 최연장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됩니다.
서유경씨는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습니다!!!
- 그래서 서유경씨는 위의 지난 03/10 추진위원회의 소집 공문에 나오는
"4천만원짜리 주민총회/선거 대행-홍보업체"에 대해 그럴만한 권한이 없고,
서유경씨 개인이 단독으로 대행(홍보)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서유경씨 개인이 단독으로 비밀히 (수의 포함) 어떤 계약도 결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요......
서유경님,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큰~일 나십니다!!!
아래는 위의 도정법 제29조 ③항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조(목적)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등"이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제5조(적용범위)이 장은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입찰의 방법)①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 한 번 더 여기 중요합니다!
위 도정법 에서도 도대체 누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 첫머리 포함 제5조, 제6조에 정확히,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보시다시피 (임기도 지난) "구)추진위원" 즉, 서유경님이 아니라...
정당하고 합법적인 임기중인 "추진위원장" 이여야 하는 겁니다요.
- 그리고 또 "제6조(입찰의 방법)"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정확히 "계약의 방법"이 아니라 "입찰의 방법" 입니다. 법이 왜 "계약의 방법" 이라고 하지 않고, "입찰의 방법"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무턱대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아래에
따라나오는 내용으로 규정된 적법한 "입찰의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철저히
모두 엄수해야한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간단히 누구처럼 비밀히 혼자서 선정하거나,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 위 도정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①항에서는 "일반경쟁"과
"입찰참가자"를 정확히 지칭해 말하고 있고요,
다시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입찰의 방법) 제①항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설명드렸음에도 정녕 못알아들으신다면 이젠 저도 어쩔 수 없습죠......
(※ 여기 다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정당한 "추진위원장"이라 하드라도 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무시하고
아무 입찰 절차 준수도 없이 아무렇게나 해도된다는 것이 그 "수의계약"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요......)
- 그래서 여기에 또다시 정확히 묻는 겁니다. 서유경씨가 지금 우리 구역 "추진위원장" 이십니까~? 서유경씨가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 맞으십니까~?
서유경씨가 "추진위원장" 선임된 그 주민총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구역 주민총회는 이번이 처음, 최초이고, 지금까지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 만약 서유경님이 "추진위원장" 이라면,
우리 구역 왜 지금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새로 선임/선출하려고
코로나까지 유행하는 이 엄혹한 시국에 싸우고 시끄러운 난리까지 굳이 피워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법과 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도통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만......
- "그럼 당장 추진위원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답변은 안하고 멋대로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유경님은 대행에 불과하니 너무 월권하지 마세요. 모르면 가만 계시는게 상책입니다.나중 자리비도 안나올 수 있으니까요. 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결정한다하니까요. 토지 등 소유자들을 너무 화나게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