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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복 중개 원문보기 글쓴이: 금잎파랑
<2013년 이렇게 달라진다> 부처별 새해 변화하는 주요 제도 | |||||||||||||||||||||||||||||||||||||||||||||||||||||||||||||||||||||||||||||||||||||||||||||||||||||||||||||||||||||||||||||||||||||||||||||||||||||||||||
국토부, 도시공원 CPTED 도입 의무화 문체부, 노후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개보수 사업 실시 산림청, 목제법 첫 시행·산림교육 자격증 발급 농림부, 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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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한해를 마무리한 체 조경계도 갖은 우려와 기대를 안고 2013년 새해를 맞이했다. 바쁜 와중에도 새 대통령이 선출됐고 그만 큼 올해 가져올 변화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업계 환경 변화로 위기를 말하고 있는 조경은 더욱 그렇다. 올해 조경산업에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 방향과 계획을 가늠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또한 관계 법령 신설 및 개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무었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조경산업이 주목해야할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자. <편집자 주> <국토부>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심의중) 아파트 입주민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이 추진된다. 특히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어린이놀이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조경계 초미의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건설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공동주택 단지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시설물별 설치면적을 폐지하고 수요에 맞는 시설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 면적 안에서 수요에 맞는 시설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입주자 수요가 아닌 아파트 시공업체, 즉 대형 건설사의 시공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혀 내년 시행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시킨 것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 폐지, 조경면적 휴게시실 설치 면적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아 조경계를 비롯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반발하고 나서 세부추진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등을 담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쯤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중이다. ❍도시공원 범죄예방계획(CPTED) 수립 의무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월부터 공원조성계획 시 토지이용, 동선, 공원시설 배치와 더불어 범죄예방계획(CPTED)을 수립토록 의무화 된다. 공원을 조성할 때 범죄예방을 위해 공원내 조명, 나무의 식재방법, CCTV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가 도시공원 설계에 반영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원조성계획 조항에 범죄예방의 부문별 계획을 포함토록하고 도시공원 안전기준 조항에 도시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조성·관리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범죄예방 설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공원에도 철봉·평행봉 등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민간자본 이용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 7월부터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서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이 다양화된다. 현행 토지면적 2/3 소유, 토지소유자 1/2 동의해야 했던 것을 기존 요건에 공원조성비 4/5 예치하는 요건을 추가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조성비, 토지비 등의 80% 이상 공원조성비를 예치하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간춘 것으로 간주키로 한 것이다.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해 80%이상 기부체납하는 경우 20%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토록하는 민간공원제도를 운영해 민간공원 조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감리전문회사의입찰부담완화및선정기준의공정성제고 건설감리 분야 대대적인 변화도 추진된다. 감리전문회사의 입찰 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공정성제고를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를 폐지하고 기술자평가서 임의규정 전환 및 예시도 삭제된다. 기존 용역비 30억원 이상 대상공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실적 및 경력 등 예시 제시가 폐지 및 삭제된다. 용역비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 대상공종의 경우 기술자평가서 평가 대신 용역비 20억원 이상의 공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자 평가서로 평가키로 했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따라 올해 1월과 4월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PQ평가기준 마련 시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책임감리원 역량평가 비중도 2점에서 4점으로 확대된다.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정립 또한 올해 1월부터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고시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대가감액을 하지도록 명문화 되며 70%미만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원 추가배치가 의무화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기준 마련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고시’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제시된다. 또 공사로 인한 주변도로의 우회에 따른 교통 안전시설물 등 비용 규정이 새롭게 마련된다. ❍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신설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2040년까지 총 1조1511억원의 재정을 투입키로 한 새만금지역에 사업 효율성 저하문제 해결과 개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된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새만금 개발청’을 신설, 6개 부처 분산 수행중이던 새만금 개발업무를 일원화한다. <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국민 건강 보호와 괘적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유지를 위해 환경기준 항목이 올해 1월부터 확대 추가된다.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에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기존 17개 항목에서 총 20개항목으로 추가된다. 생활환경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항목을 추가,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했다. <농림부>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실시 올해부터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1월부터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42억원을 투입해 마을 단위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 왔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 농어촌 지역의 주거(주택)관련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정비, 에너지 효울화 개선, 노후주택개량 등을 위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한다는게 주요 사업 내용이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를 위해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올해 6월부터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 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 첫 실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올해 학교운동장체육시설 사업 중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50개소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세부 조율을 마치고 1월 말 사업공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생활야구장 조성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 약 20개소 정도 실시될 예정이다. <산림청> ❍ 목재법 시행, 목재생산업등록 제도도입 지난해 5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른바 목재법이 공포됨에 따라 올 5월부터 관련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등록을 등록해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받게된다. 원목생산, 수입되는 산물 및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목재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 사업과 임업정책자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산림교육전문가에 대한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산림교육전문가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숲해설가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지만 올해 7월부터 관련법 시행에 따라 산림청장 명의의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 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이론·실습 평가 70점 이상, 현장실습 30시간) 해야한다. 아울러, 종전 숲해설가·숲길안내인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로 전환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이와 함께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가 축소됐다.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완하하기 위해 올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종전 3㎞에서 2㎞ 축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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