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이란 ?
범죄 용의자(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미국의 피의자 이름 '미란다'에서 유래됐다.
납치와 강간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가 경찰 심문 2시간만에 범행을 자백해 유죄판결을 받자,
1966년 미국 대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 판결 후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게 됐다.
우리나라 헌법 12조에도 이 같은 원칙이 천명돼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 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수사기
관에서도 이를 통지해주고 있다.
법원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왔다.
참고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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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한 번이라도 수사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미란다 원칙에 친숙할 것이다.
경찰관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읽어주게 되어 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당신을 위해 임의의 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피고인의 권리를 읽어주는 것은 1963년 강간으로 구속된 멕시코인 미란다의 재판 이후 필수적 요소
가 되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아 20년에서 30년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에서 선임한 미란다의 변호사 앨빈 무어는 경찰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에 대해 통지받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같은 경찰관이 두 시간에 걸친 심문 끝에 미란다에게서 자백 진술서를 받아냈다.
무어는 피고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행정상 절차의 문제를 꼬집어 피고인의
자백이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항소심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1966년 6월 13일, 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무어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워런(Earl Warren, 1891~1974) 대법원장은 "용의자를 심문하기에 앞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받을 권리
를 읽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란다의 첫 번째 재판은 기각되었고, 1967년 애리조나에서 재심을 받았다.
하지만 검사 측은 그녀의 여자 친구로부터 미란다가 자신이 기소된 강간 사건에 대해 자백
했다는 증언을 새로운 증거로 확보 했다.
그는 또다시 20년에서 30년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 뒤 가석방되었던 미란다는 술집에서 싸움에 연루되어 1976년 1월에 죽었다.
그러나 경찰관과 법원 그리고 피고인들은 미란다의 이름이 나 범죄는 기억하지 못해도 이
사건의 중요성만큼은 오늘날까지 알고 있다.
///////////////////////////////////////////////////////////////////////////////////////////////////// 유래
<img class='wiki-image' alt='http://www.dhakatribune.com/sites/default/files/imagecache/870x488_article_high/article/2013/08/13/mirandamugshot_web.jpg' width='450' src='//image-proxy.namuwikiusercontent.com/r/http%3A%2F%2Fwww.dhakatribune.com%2Fsites%2Fdefault%2Ffiles%2Fimagecache%2F870x488_article_high%2Farticle%2F2013%2F08%2F13%2Fmirandamugshot_web.jpg'>
미란다의 머그샷
이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 한 죄로 체포된 에르
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의 판례(Miranda v. Arizona)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 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 재판까지 승소하였다.
하지만 얼 워렌 대법관 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란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진술 거 부권 도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 하였으며,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고지되지 않았 으 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범죄자가 배째라로 나올 수 있는 관계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미국 법조 계에서 대차게 까였다.
하지만 강제에 의한 자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된 까닭에 1968년 에 현재의 미란다 원칙이 확립되었다. 참고로 에르네스토 미란다 본인은 후일 동거하던 여성의 증언으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고,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법원 앞에서 미란다 원칙이 쓰여진 카드를 팔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76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미란다를 살해한 사람이 10년 전에 그를 체포했던 경찰관이라는 루머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때 미란다는 매우 고통스럽고 천천히 죽었다고 한다.
그가 술집에서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미란 다라고 나대며 킬킬거리던 도중에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어버린다.
이 후에 고통스럽게 켁켁거리는 미란다를 사람들이 다 회피했고, 도망친 범인에 대한 수배도 매우 느 슨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범인이 멕시코 로 도망갔다는 심증이 있자, 그냥 대충 사건종결 을 해버리기까지 해서, 미란다는 사회에게 제대로 보복받았다.(...) 1968년 에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의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으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
지 않았 어도
자백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괜히 안 했다가 피박쓰면 골치아픈 관계로 경찰 측에 서는 꾸준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적용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 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
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span style="font-size: 12pt;"><img class='wiki-image' alt='https://standupforamerica.files.wordpress.com/2010/05/miranda-continued-rights.jpg' src='//image-proxy.namuwikiusercontent.com/r/https%3A%2F%2Fstandupforamerica.files.wordpress.com%2F2010%2F05%2Fmiranda-continued-rights.jpg'></span> 다만 현실과 영화의 차이는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 이후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가 중요
한 핵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포하는 시점에선 굳이 안해도 된다.
영화야 멋있는 법 의 집행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도 영화와 드라마 에서 보여주다
보니 이제 미국 경찰 들도 포기하고 그냥 읊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반드시 필요한 시점은 심문하기 전, 그러니까 경찰서나 차 안에서 형사가 범죄에 관한 질문
을 하기 전이다. 다만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해야 하는 것이고…(중략)…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그 제압과정 또 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판 2007. 11.29 2007도7961) 따라서 한국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해당 체포가
위법수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전쟁포로와 마찬가지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기초정 보를 묻고 대답하는 것은
미란다 원칙과 상관없다.
단 기초정보 질문시에도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의에 의한다. 대부분의 국가 에는 이와 동등한 원칙이 존재한다.
각 국가별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국내에서 다룰 때에는 그냥 미란다 원칙으로 부르는 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 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무슨 일 [3] 때문에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했는지 안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하는게 좋다.
그러나 당연히 경찰은 저 사실들을 일반인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아마 체포당하는 순간 듣게 될 것이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면 살인죄, 내란죄를 저질러도 절차위반으로
자백행위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진다 . 그러나 한국 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첫째, 원래 한국에선 '심증 +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더라도 반드시 자백 외의 보 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백과 무관한 증거가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즉 미란다 원칙은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절 차상 원칙일 뿐 자백과 무관한 다른 증거
까지 배제해주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에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 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 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그렇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위법 한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고, 이 과정에서 상해 를 입힌 경우라면
정당방위 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이렇 게 위법하게 이루어진 구속의 경우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런 관계로 21세기 한국에서는 더이상 문제가 될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에서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접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 으로 알려지면서 유가려씨의 모든 증언이 통째로 무효화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유가려씨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진술거부권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