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KPO명강사협회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해마다 정기총회 후 30일 이내에 공증서류 및 법원등기서류 접수로 관련 임원들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등기업무를 주관하면서 경험한 공증사무소 및 법원등기과 서류접수 시 주의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임원진 및 회원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래
가. 모든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인감증명서 용도는 미기재”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 인감증명서 주소 = 참석자명단 본인주소)
※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는 모든(구)주소가 나오지 않고, 현재 주소만 나오도록 주민센터에 민원서류신청 시 담당공무원에 요청)
나. 제출서류와 참석자 명단에 찍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서상의“인감도장”으로 날인 혹여, 인감도장이 선명하게(또는 1/2만)찍히지 않았다면 그 옆에 다시 선명하게 나오도록 다시 한 번 더 찍어 선명하게 보이도록 찍어야 됩니다.
다. 특히, 총회참석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하여 주시고 당일 참석자명단 기재장소가 2m이상 거리두기 관계로 시간이 지체되거나 혼잡 할 수 있으니 협조바랍니다.
2022. 01. 12.
KPO명강사협회 수석부회장 황만구/기획법무이사 김병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