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의 확정시점은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조정조서의 확정시점에 대한 설명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조정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입니다.
조정결정은 이의신청이나 준재심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후라도 조정조서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재심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후라도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조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재심은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의 불복방법인 “재심”과 같은 선상에 있는 절차입니다.
조정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과 기판력이 인정되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 재판절차로 이행하거나 복귀하게 됩니다.
※ "준재심"이란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민사소송법」 제220조)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