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 #환매조건부분양 #환매특약등기 #법원등기소 #부기등기환매특약등기는 가족간의 거래, 대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부동산의 경우 5년 이내에 돈을 갚고 소유권을 찾아오는 약정의 특약을 등기로 명기하는 것입니다.이를 분양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매도인이 분양주체 시행사가 되며 매수인은 수분양자가 됩니다.수분양자에게 시행 회사가 자금을 빌리는 의미가 분양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부기등기의 특약사항에 채권자와 채무자 기재, 수분양자의 결정을 명기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사회통념상으로는 등기권리자인 시행사가 환매 약정이 실행되도록 채무의 청산을 이행한 후 소유권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또한 시행사가 등기권리자, 수분양자가 등기의무자로 공동 신청하여야 되기에 번거로움이 따릅니다.아래는 다른 분의 게시글 url 정보를 첨부한 것 입니다.환매특약이란 무엇인가?https://wheredoyouwannago.tistory.com/m/345
환매특약이란 무엇인가?
환매특약이란 무엇인가? 환매특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환매특약’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환매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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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즘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환매조건부분양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시행사가 안심약정을 관리하는 헷지했지 자산매각대행서비스 회사의 MOU를 맺고, 청약자는 가입과 일정액의 수수료를 자납한 후 입주시점이 다가오면 아파트 시세를 확인한 후 매도를 결정하는 형태입니다.후분양 단지는 입주 후 일정시점을 정하고 있네요.헷지했지 - 청약에 안심을 더하다https://hedgehg.kr/?gad_source=5&gclid=EAIaIQobChMIhN_voa_ZhgMVhhB7Bx0HewjkEAAYASAAEgIxAvD_BwE
첫댓글 요즘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환매조건부분양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시행사가 안심약정을 관리하는 헷지했지 자산매각대행서비스 회사의 MOU를 맺고, 청약자는 가입과 일정액의 수수료를 자납한 후 입주시점이 다가오면 아파트 시세를 확인한 후 매도를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후분양 단지는 입주 후 일정시점을 정하고 있네요.
헷지했지 - 청약에 안심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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