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1. 학원을 인수했을때 기존의 강사들을 고용승계하려고 합니다.
단, 인수일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럼 퇴직금 지급기준은 인수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건가요?
설마..기존에 근무하던 기간이 포함되는 건 아니겠지요?
-> 영업 양도양수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속기간(퇴직금산정기간)은 근로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집니다.(기존근무기간포함)
단, 영업양도양수 계약시 근로조건을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배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상기 근로조건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할때 3개월 임금총액의 평균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급여가 기본급+수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금총액이라면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되는거죠?
만일 열심히 근무해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명절때 효도휴가비 등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총액에 들어가서 퇴직금이 높아지는지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은혜적 호의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단, 성과급 또는 휴가비가 관례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지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첫댓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