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 [보상금] |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 [보상금] |
희생100% |
5.932 [2.336] |
희생40% |
1.492 [1.218] |
90% |
5.201 [2.203] |
30% |
1.386 [1.112] |
80% |
4.571 [2.109] |
20% |
1.279 [1.023] |
70% |
2.623 [1.875] |
10% |
622 [ 348] |
60% |
1.849 [1.752] |
||
50% |
1.567 [1.470] |
참고 2011년 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율별 보상금 지급단가,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44 |
1.72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대상자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작성자: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제복 02-2020-5245
2,개정안 전몰군경,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의유족과전상군경,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제일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구 분 |
월급여액[보상금] |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
가,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메 3]부모 조부모 |
국가유공자100% [2.336] [2.336] [2.336] |
보상금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 기준 |
나, 4,19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 유족 상이1급부터7급까지해당하는전상공 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 상자,제일학도군인에해당하는사망의 경우그유족 희생 상이률별 70%기준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 |
보훈보상대상70%기준100분률10%씩균등보상 70%
월지급액[보상금] [1.635-163] [1.635-163] [1.635-163] |
상이유족 생전에 소득 감안전국가구소비지출액70%기준100분률의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
유족 [2명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지급구분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을 합산한다,
2014년도 월보훈급여금 지급원칙[제22조관련] 100분률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의 사상자보상법 제8조제2항 독립유공자예우법 제제12조제6항 군인연금법 제66조 재산권수용보상법 제23조제3항 시행령제3조[요건 및 기준]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자 순서에 상응한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원칙 준수
표-2 2013년도 본인 대비 유족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보상률(단위:천원,%)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2013년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자녀 |
부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월급여액 전몰순직100% |
소비지출 2.649 |
1,118 |
100% 42.2% |
1,297 |
100)% 48.9% |
1,099 |
100% 41.4% |
월지급액 1급1항 100% |
5.932 2,336 |
1.635 1,066 |
70 45.6% |
1.635 1,238 |
70% 53.0% |
1.635 1,049 |
70% 44.9% |
월지급액 1급 2항 90% |
5.201 2,203 |
1.542 1,066 |
70% 48.4% |
1.542 1,238 |
70% 56.2% |
1.542 1,049 |
70% 47.6% |
월지급액 1급 3항 80% |
4.571 2,109 |
1.476 1,066 |
70% 50.5% |
1.476 1,238 |
70% 58.7% |
1.476 1,049 |
70% 49.7% |
월지급액 2급 70% |
2.623 1,875 |
1.312 1,066 |
70% 56.9% |
1.312 1,238 |
70% 66.0% |
1.312 1,049 |
70% 55.9% |
월지급액 3급 60% |
1.849 1,752 |
1.226 1,066 |
70% 60.8% |
1.226 1,238 |
70% 70.7% |
1.226 1,049 |
70% 59.9% |
월지급액 4급 50% |
1.567 1,470 |
1.029 1,066 |
70% 72.5% |
1.029 1,238 |
70% 84.2% |
1.029 1,049 |
70% 71.4% |
월지급액 5급 40% |
1.492 1,218 |
852 1,066 |
70% 87.5% |
852 1,238 |
70% 101.6% |
852 1,049 |
70% 86.1% |
월지급액 6급1항 30% |
1.386 1.112 |
778 1,066 |
70% 95.9% |
778 1,238 |
70% 111.3% |
778 1,049 |
70% 94.3% |
월지급액 6급2항 20% |
1.297 1,023 |
716 1,066 |
70% 104.2% |
716 1,238 |
70% 121.0% |
716 1,049 |
70% 102.5% |
월지급액 7급(상이)10% |
622 348 |
243 390 |
70% 112.1% |
243 565 |
70% 162.4% |
243 371 |
70% 106.6% |
전몰순직군경 유족 본인보상 100% 상이자 희생률별 유족보상 70% 믿줄친 곳 균등보상
* 헌법재판소 1995.7.21.선고 93헌가14 결정 문
특별한 희생 또는 공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을 사회복지(社會福祉)또는 사회보장(社會保障)과 혼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보훈은 그 연원(淵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과는 구분된다,
* 주요 국가별 유족연금 지급 비률 및 기준
부리질:100% 멕시코;100% 필리핀:95% 대만:90% 프랑스:80% 미국:75%
한국: 군인: 85-70% 일반 공무원: 70-60%, 이명박 대통령 현직 연봉의
70% 월 1.125만원 연금지급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계 5명 국가 월급지급
미국의 경우 군인 전시 평시 희생자 제대군인부 부총리급장관 국가유공자 관리
한국 차관급처장 일반 공무원 잡다한 부류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국가유공자 양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제19대 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제3231호 조의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첨고문헌 상이1급100%이상 전몰순직군경 보상 법적보장 논문주장
박효종교수 2004 국가보훈처 주관 공청회, 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권영성교수 2006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김종성 2006.한국보훈정책론 서울 일진사, 전광석교수2002.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유영옥교수2005.국가보훈학 서울 홍익사, 오일환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 홍익사, 최평길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학회 창립세미나, 허 영교수2006.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홍성방2005.헌법학 서울 박영사, 김용화교수1989 국가보훈발전방향 김삼응교수2004.6보훈신문논평기고 최용수 대구보훈청장 국가보훈발전 및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논문, 전광석교수2000.국가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 헌법학연구 제7권제4호112-140P 전광석교수2004.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 연구 제10권제4호 225-263P 김용하2005.국가보훈 연금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21권제1호201-231P 권영복교수 2008,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 5층에 비치 (한국보훈총론제6권제2호.강창국교수2009.춘계 학회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정립) 안성호교수 2013.박근혜정부 국민통합초석으로의 보훈정책 103P * 국가유공자 1차보훈수권자 희생률별100%보상.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일반, 질환자 보상금 수령 후 사망자 희생률별70%보상 국가유공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 제6974호 2011.8.23. 국회통과 보상체계 2012년7월부터 시행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70%기준 사망자.1호에서5호까지 상이1-7급까지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 법치에 따라 보상토록 예산확보 및 시행령 구체적으로 명시 위임입법 정립 법과원칙,
2013.6.17.
우 561-735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10 부영6차 608동201호
보병제5사단GOP부대 희생장병21명 유족 대표 엄순상 올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