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월급 받을 때 진정과 고소 중에 어떤 걸 선택 하는 게 좋을까?
(월간노동법률)
임금체불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약속한 급여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타 사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법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옵션 ‘진정’과 ‘고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정이란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같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진정서에는 기본적으로 진정인의 인적사항 및 피진정인(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진정내용에는 체불임금액, 기간, 미지급사유 등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사항(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리는데 시정완료시에는 행정종결이 되지만 미시정시에는 범죄사건부에 등재하고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소란 어떤 것일까요.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임금체불 근로자)가 수사기관(지방고용노동(지)청)에 범죄사실(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입니다.
진정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라면, 고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니 법에 따라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조사를 통한 시정지시 절차 없이 곧바로 범죄사건부에 등재되어 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즉 고소는 처음부터 사건이 검찰로의 송치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소를 할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체불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무거운 고소를 하는 것보다 진정을 하고 난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고 단지 내 통장에 임금이 찍히는 게 우선 즉 금품청산이 먼저라면 ‘진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떼인 임금 받는 건 둘째고 사업주가 괘씸하니 꼭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고소’를 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