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중앙행심 2014-7842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불법이송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4-784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14-7842 각하결정이유에서 홍OO,김OO,김OO,곽OO,김OO,박OO,윤OO,정OO,조OO 행정심판위원들 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하였으나,
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처분'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거부처분'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6. 행정심판위원들 은 실정법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하고 각하한 것입니다.
7.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진정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민원의 국무조정실 회부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 2014-7842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26 (2014.2.27.자 1AA-1402-141340)
입니다.
10. 이 사건은 국무총리비서실 송OO 이라는 자가 국무조정실 계정으로 침투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진정인의 민원을 재분류 라는 방법으로 법무부에 빼돌린 사건입니다.
11. 국무총리비서실 송OO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이며,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중앙행심 2014-7842 사건을 각하하여 내란행위에 부화수행한 행정심판위원들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