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인생은 단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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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뭐야?
간호법 :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
현재 상황 및 흐름
2021년 3월 25일
3건의 간호법 법안이 발의
1.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2.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49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3.국민의힘 소속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2021년 11월 2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개의 간호법에 대해 첫 심사
2022년 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번째로 심사
2022년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번째로 심사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번째로 심사한 뒤,
3개의 간호법을 하나의 법으로 합침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2022년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시키지 않고 계류시킨다.
2023년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간호법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로 회부해 또 계류시킨다.
2023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 장기계류 중인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표결로 의결, 본회의로 회부했다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석 262명, 찬성 166명,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2023년 4월 27일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2023년 5월 4일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송 15일 이내에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결정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대개 화/목에 개최되므로,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느라 미룬다면 5월 16일 또는 18일에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23년 5월 8일
보건복지부가 인구수 제한을 없애고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소 건설기준은 500명, 도서지역은 300명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의료 취약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으면 간호법 제정안 요구 명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간호법 거부권의 명분 쌓기로 보았다.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간호법 제정안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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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잘 몰라서 나무위키 읽어봤다가 공유해봐!
도움안되면 울면서 삭제..
첫댓글 의료법에서 왜독립시키는거야? 설명해주실분 ㅠ
22나도 이거 궁금.. 처우개선이 목적인거 같은데 의료법안에서 그걸 개정하면 안되는건가?
나도 잘은 모르지만 간호사 업무과중같은 게 의료법 (의사기준)으로 묶여있어서 이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거 같아..!
이외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틀을 간호법으로 잡겠다 이런거 아닐까?
내가 간호업종이 아니기도 하고 이건 내 생각이라 안넣었숴..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근데 지지세력이 더 부족한 이유가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뉴스에서 나와서 말하는거 들은거론 반대하는 의사들은 제쳐두더라도 의료기사들 범위까지 침범하게 돼서 반대하는 의료기사들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간호사들 간호법도 이해도 되고 반대하는 의료기사들도 이해간다고 생각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