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휩드딸뱌
대통령이 입법 거부해도 국회에서 본회의상정, 재표결 가능함대신 재표결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해야함
재표결 시 300석 중에 200석이 찬성해야하는데이미 여당인사가 100명 넘어가서 재표결해도 사실상 통과는 불가능
첫댓글 출석 인원의 ⅔이니까 국힘 못들어오게 막자
진짜 답답하네..
국힘 제외한 타 정당들 모두 다 합하고 간호법 지지한 국힘의원 2명 포함해도 어떻게 안될까? 아....참담하다
씨발 걍 하지마 그래 드러워서 이나라뜬다 개새끼들아
첫댓글 출석 인원의 ⅔이니까 국힘 못들어오게 막자
진짜 답답하네..
국힘 제외한 타 정당들 모두 다 합하고 간호법 지지한 국힘의원 2명 포함해도 어떻게 안될까? 아....참담하다
씨발 걍 하지마 그래 드러워서 이나라뜬다 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