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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로박문각과 베리타스법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폭염 속에 시험을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 예시답안을 다소 늦게 올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시답안은 풀답안으로 작성하여 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노1 제1문의 (1) 징계해고의 정당성>
해당 문제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대한관광리무진사건)」을 염두에 두고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는 징계권의 일반론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권의 근거(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또한 유죄판결에 대한 판례법리는 주논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언급을 하신다면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가점을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에 대한 판례 법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징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합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은 구속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정한 규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의 유죄판결이란 미확정 유죄판결(1심, 2심판결)을 명백히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죄의 확정판결(대법원 판결)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판례에 의할 경우에도 단체협약에서 미확정 유죄판결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유효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제24회 때 출제된 「배임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한 휴직명령」이 불구속기소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축협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펴보면 해당 근로자는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휴직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만일 대법원에서 배임죄의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휴직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문제의 사실관계를 보시면 금융회사의 직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혐의는 업무관련성이 있고, 기소된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오히려 징계절차의 개시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집행 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근로자 측에 유리한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서 금품수수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용되지 않고 투서만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징계권 남용의 법리로 결론을 짓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노1 제1문의 (2) 퇴직금 분할 약정>
해당 문제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알티이솔루션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하여 출제된 것입니다.
해당 문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사실관계가 간단하여 퇴직금지급을 잠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금분할약정을 한 것으로 혼동될 수도 있으나 설문에서 명백하게 “근로자 을은 A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받았다.”라고 설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결론은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지만,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므로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서 퇴직금의 1/2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입니다.
문제가 “퇴직금지급 청구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있어 답안의 범위를 어디까지 써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통문제 스타일의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쟁점을 썼지만, 행시문제 스타일에 따라 출제경향이 분설형 문제로 변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묻는 사항 외엔 논점이탈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이므로 을의 퇴직금지급 청구는 정당하다.”로 답안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반면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서술이 됐는데, 상계법리가 빠진다면 논리흐름이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안작성시에는 분량을 조절하여 가급적 관련된 논점을 빠짐없이 서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5점 기준으로 2~3개의 쟁점을 묻습니다.
<노1 제2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의 초임연봉산정방법>
해당 문제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산업인력공단사건)」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판례는 「판례로 푸는 노동법」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는 올해 노동법 문제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정부시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들의 초임연봉 산정방법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해당 판례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본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부정책에 의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와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개인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정규직의 초임연봉에 차이가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제8조의 적용대상은 아니고, 양자는 임용경로가 서로 달라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에 속하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의 하급심에서는 고용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시하고 있으나, 근기법 제6조의 차별사유 자체를 예시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노2 제1문의 (1) 준법투쟁>
해당 문제는 최신판례는 아니지만 조합원찬반투표를 거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정리해야 할 논점이었습니다.
해당 문제의 사실관계를 보면 조합원 찬반투표는 집단적 연장근로거부를 2달 동안 한 이후 태업을 개시하면서 실시하였죠. 그런데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 <제1교시 제1문의 (2)>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순히 해당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만 하면 분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례와 학설(사실정상설, 법률정상설)을 주논점으로 서술하시되, 조합원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점을 상기하여 준법투쟁의 정당성까지 간단히 언급하신다면 출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최소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2 제1문의 (2) 직장폐쇄>
해당 문제는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하여 출제된 것입니다.
직장폐쇄가 관련하여 제24회 때 단문형식으로 출제된 바 있으나 해당 판례와 최근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상신브레이크사건」에서 별도의 법리를 체계화 하여 매우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6월 1일자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그리고 2015년 7월 3일 이후의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이 정당한지를 구분하여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폐쇄 의의 및 인정취지, 직장폐쇄 개시의 정당성, 파업종료 후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업무복귀의사의 집단적ㆍ객관적 표시 여부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신브레이크 사건」은 노조측에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복귀의사를 표명하는 서면을 보내고, 조합원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발송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회사 측에 직장폐쇄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면을 보냈음에도 회사가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22일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소한 노동위원회의 서면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보았습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사건」은 2010. 2. 22. 업무복귀의사 표시하고, 2010. 3. 8. 회사측에 사과를 하였음에도, 회사는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3월경까지 약 100명, 4월경까지 약300명의 조합원을 선별적으로 업무복귀를 시켰고, 5. 25. 법원의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자 직장폐쇄를 철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 상당수가 복귀한 3월경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해당 문제의 사실관계를 보면 단순히 노조측의 업무복귀의사와 사과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7월 3일자 업무복귀의사를 집단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조합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킨 시점이 설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이 없지만, 그 내용을 구분하여 답안을 작성하셨다면 충분히 가점이상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2 제2문 근로시간면제>
해당 문제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판결(신흥여객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하여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①먼저 조합원 규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에서 노조가 사용자측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②그 이후에 다시 근로시간면제자 및 노조전임자를 정하게 됩니다.
신흥여객사건은 A노조의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 B노조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시면 “회사는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설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 해석상으로는 ①의 내용을 서술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유추해 볼 때 신흥여객사건의 판례법리를 정리하여 서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려면 행위측면, 의사측면, 법익침해측면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위측면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야 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그 판단기준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의사측면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지배ㆍ개입과 비교하여 반조합적 의사까지는 불요하고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법익침해측면과 관련하여 설문에서 노조측의 적극적인 요구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최근에 변경된 판례 내용이므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들을 모두 자세히 서술하시려면 분량이 많아지므로 판례의 핵심키워드 위주로 강약을 조절하셔서 서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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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