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516200231642
부모 있는데 고아로 꾸며 해외입양…법원 "입양기관, 1억 배상"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기관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후견인으로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을 추적해 보호하고 해당 국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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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보낼 때 돈받아서...ㅎ 부모 있는 애라도 팔면(입양보내면) 돈이 되니께
@여시를메모장으로쓰는사람 시민권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어ㅠ 관련된 다른기사 링크야!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0254
이분 말고도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로 입양보내진 남매 이야기도 다큐로 봤었는데... 진짜 고아수출국이 맞았나봐...
지금도 하고 있자나 해외 입양
이때 이런 경우 많았다고 들었어. 저분은 거기에 더해서 안타까운 사정도 있던 걸로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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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보낼 때 돈받아서...ㅎ 부모 있는 애라도 팔면(입양보내면) 돈이 되니께
@여시를메모장으로쓰는사람 시민권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어ㅠ
관련된 다른기사 링크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0254
이분 말고도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로 입양보내진 남매 이야기도 다큐로 봤었는데... 진짜 고아수출국이 맞았나봐...
지금도 하고 있자나 해외 입양
이때 이런 경우 많았다고 들었어. 저분은 거기에 더해서 안타까운 사정도 있던 걸로 기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