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업무중에도 이카페의 내용들이 많은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복많이 받으십시요. 교통사고 합의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지난주8월29일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상대차의 중앙선 침범후 역주행으로 인해서 저희는 승합차에 직원이 6명이 타고있었으며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차량은 회사차량이며 모두 회사 직원입니다.
저희는 대구에서 거창(소요시간1시간30분)정도거리를 출퇴근하고있습니다.
사고후 거창병원에서 치료후 연고지가 대구라서 다시 대구에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탑승자 6명중 5명은 입원을 한 상태고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몸은 아프지만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사실 출퇴근거리가 너무멀고 입원을 할 처지가 되지못해서 대구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질문및 요점!
1)저같은 경우 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할시에 휴업손해액부분은 입원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되지않는지요?(연봉제 급여생활자입니다) 일일\5,000만 받을수없는건가요?
이와관련 기사내용도 해당이 되지않는지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은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 한하여 그 기간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를 곱하여 인정"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2)이외에 합의시에 확인해야할 사항은 없는지요(보험회사에서 50만원준다고 한번연락이 왔었습니다.)
3)별도로 진단서는 받지않았고 외과병원에서 약처방은 15일 처방을 했습니다.
4)현재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니 회복속도가 빨라서 보험회사 연락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빗길 조심하시고, 바쁘신데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