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쌤 이거
강제퇴거명령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 인데
형사절차상 ~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강제퇴거 명령시 보호기간의 상한 마련 안하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되니까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지 말고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따로 심사해서 통제하라는 뜻으로 알면 될까요 ??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강제퇴거명령 질문입니다
경간부
추천 0
조회 213
24.03.02 17:10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