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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목사의 안식년이란 것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식년이란 말이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을 비롯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노동의 댓가 이후에 주어지는 휴식기간이라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서의 안식년이란 일정 기간(6년) 경작한 토지를 그 이듬해 쉬게 하는 법이고 이와 관련된 희년이라는 법은 안식년이 일곱번 돌고 난 후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노예와 징수된 토지들을 해방하고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거나 노예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매우 독특한 제도로서 토지와 사람 모두 일방적인 권력자의 손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안식년은 이러한 본래의 안식년 제도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입니다. 굳이 상관관계를 찾자면 6년동안 사용된 토지의 재충전을 위한 기간으로 안식년을 주었던 것 같이 사람 역시 일정기간 일에 전념하고 난 후 재충전과 휴식의 기간을 통해 더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목사들의 안식년을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안식년과 동일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목사 뿐만 아니라 교수와 선생님들 같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년 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과는 달리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훈련이 되어 있을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같은 경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보면 사실 전문적인 성경연구와 신학에 대한 학업은 학교를 다닐 때처럼 전문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다보면 성경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고 새로운 내용들이 발표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습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주한 목회 현장에서 떠나 재충전과 학습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속에서도 목회자의 안식년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안식년을 맞은 목회자의 생계문제의 해결, 학업에 대한 지원 등 풀어야 할 재정적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없는 빈 자리를 감당할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식년 문제는 법적으로 정해서 할 것은 없고 일정기간(7년-10년)의 목회의 과정을 신실하게 감당한 교역자들 같은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안식년을 허락해서 못다한 학업을 진행한다든지, 혹은 개인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회에 다른 교역자들이 더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겠지요. 그래서 한 교역자가 빠진 자리를 메워서 전체적인 교회의 일에 무리가 없을 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들 역시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여 교역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이 결국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섬기는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