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벌금 7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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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사람을 모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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