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세종지역의 교사가 교직을 떠나겠다고 남긴 글을 보았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감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교로의 복귀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감사'라는 이름으로 가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언론에 거짓 해명을 해 명예까지 훼손시키는게 교육청의 역할인가요? 교육청은 교사가해를 위해 존재하나요? 해당 교사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고3 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학생은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그냥 기쁨조나 해라'라고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성폭력을 당한 것을 교사라는 이유로 조용히 묵인해야합니까? 교사는 인권이 없어요? 교사는 성폭력 피해당한걸로 모자라 밥줄까지 끊겨야하나요? 교육청 감사실 직원들 파면 시켜야합니다. 해당 직원들의 징계와 파면을 요구합니다.
첫댓글 왜 피해자가 떠나??
아니 왜 피해자가 떠남 교육청 일처리 왜이래 진짜
어이없음
어이없네 쌍으로 미쳤나
슬프고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