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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 쌤질문있습니다 : 응소와 반소
다시왔어요 추천 0 조회 118 26.06.30 21: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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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01 14:30

    첫댓글 반소는 주장이냐 행사냐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돈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한 것이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소가 독립의 소로써 본소 청구기각의 적극적 내용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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