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소제기 소멸시효 중단 단문에서요,
중단효가 있는 소 중 응소 부분에서 판례 쓸때
원고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라고 적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건가요?
백지복습하면서 쓸때 저렇게 썼는데,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면 반소에 해당하는 것인것같아서요!
응소는 원고청구 기각을 구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나는 금전채권이 존재하며, 원고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
반소는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금전채권 500이 있으니 원고는 500을 지급하라는 청구)
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질문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반소는 주장이냐 행사냐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돈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한 것이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소가 독립의 소로써 본소 청구기각의 적극적 내용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