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진정입법부작위 헌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첫댓글 진정입법부작위를 부작위를 다투니까 별도로 직접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진정입법부작위를 부작위를 다투니까 별도로 직접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