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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5월31일까지 잊지 말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사는게피곤타 추천 0 조회 15,135 23.05.18 21:0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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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8 21:25

    첫댓글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또 올해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됐다. 부동산·자동차 등을 합한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 대상자일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23.05.18 21:26

    소득요건 기사에서 긁어옴..!! 안내문 못받아도 대상자일수 있다고 하니 대상여시들 꼭 챙겨가길!! 글쓴여시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 23.05.18 21:50

    따봉여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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