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틀린 이유는
신뢰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이행이익의 구체적인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질문에 답을 자주, 성의 있게 달아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ㅠㅠ
노무사로 대성하세요!!)
첫댓글 네 선생님 댓글도 정성들여 써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저 ㅅㅈㅇ 선생님 민법 기본 강의도 다 들었고 지금은 민법 조문 강의 듣고 있는데 기본서에 있는 기출 문제들이 이해가 많이 안됩니다 ㅠㅠ
네 선생님~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선생님 댓글도 정성들여 써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저 ㅅㅈㅇ 선생님 민법 기본 강의도 다 들었고 지금은 민법 조문 강의 듣고 있는데 기본서에 있는 기출 문제들이 이해가 많이 안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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