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또다시 추천 0 조회 432 11.12.22 16: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12.22 17:08

    첫댓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면됩니다.

  • 11.12.22 17:24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 하단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네요
    (유의사항)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1.12.23 10:25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수익사업(임대 등 잡수입 소득)을 할 경우에는...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납부
    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몇년 동안 누적된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의 세금폭탄을 맞은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벌써 예전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 작성자 11.12.23 14:14

    입대의 회장이신가요?
    아파트의 모든 수익을 다 신고하시는 건지요?
    광고,임대수익,각 종 주민이용료(주차장,헬스,독서실 등...)
    대부분 아파트가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수입이 있더라도
    신고를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심히 망설여집니다.

  • 11.12.24 13:33

    또다시님! 많은 아파트에서 고유증을 받은 후 알뜰장터, 어린이집 등 임대수입을 하게 되면
    사업자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눈치 볼 필요 없이 귀하의 아파트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