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거론됐던 문제인데 보육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세 추징당한
아파트가 있고 세법상은 부가세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요..
보통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는데 수익사업을 하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회원님들 아파트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첫댓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면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 하단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네요(유의사항)(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은,수익사업(임대 등 잡수입 소득)을 할 경우에는...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납부 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몇년 동안 누적된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의 세금폭탄을 맞은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단지는 벌써 예전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입대의 회장이신가요?아파트의 모든 수익을 다 신고하시는 건지요?광고,임대수익,각 종 주민이용료(주차장,헬스,독서실 등...)대부분 아파트가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수입이 있더라도신고를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심히 망설여집니다.
또다시님! 많은 아파트에서 고유증을 받은 후 알뜰장터, 어린이집 등 임대수입을 하게 되면사업자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다른 아파트 눈치 볼 필요 없이 귀하의 아파트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면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 하단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네요
(유의사항)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수익사업(임대 등 잡수입 소득)을 할 경우에는...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납부
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몇년 동안 누적된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의 세금폭탄을 맞은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벌써 예전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입대의 회장이신가요?
아파트의 모든 수익을 다 신고하시는 건지요?
광고,임대수익,각 종 주민이용료(주차장,헬스,독서실 등...)
대부분 아파트가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수입이 있더라도
신고를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심히 망설여집니다.
또다시님! 많은 아파트에서 고유증을 받은 후 알뜰장터, 어린이집 등 임대수입을 하게 되면
사업자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눈치 볼 필요 없이 귀하의 아파트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