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 단기 계좌 일 뿐이다. 세금혜택 줄테니 일정기간 인출하지말고,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투자해서 수수료도 내고 그래야 한다. |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제도이다.개인이 납부한다. 세금혜택 줄테니, 대신에 천천히 뽑아써라.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중간에 수수료도 내고 .... |
- 국민연금제도는 노령화로 점점 효능을 잃어간다고 하니 걱정이 많다. 2005년 현재 65세부터 수령해야 한다.
-퇴직연금 DC ( 회사기여분 )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세금 깍아준다고 하고 연금으로 받으라고 한다.
연금제도는 노후에 노동력/소득을 상실한 국민들을 개인들이 알아서 먹고살게 준비하게 하는 제도이다.
혜택을 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혜택을 주지 않은 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일시불 인출을 막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의 제약을 두었다.
연금 수령 한도=연금계좌 현재 잔액)/(11−연금 수령 연차)×120% |
과거 특정시점이전에는 앞의 11이 아마 5 였던 적이 있다. ( 더 빨리 찾을 수 있었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끼상품과 금융시스템의 수수료 갈아내기에 당하지 않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가 제공하는 혜택과 제약(패널티)의 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연금제도구조 쉽게 이해하기
일단 돈의 꼬리표를 구분 하면 된다. 혜택을 받은돈 혜택을 받지 않은돈
명칭이 신탁/보험/펀드 로 다양하지만.. 그냥 연금혜택을 받는 계좌들이다.
그래서, 위 표와 같은 형태로 분류 하고 명칭을 부여하여 이해 하면, 개인적으론 편해졌다.
돈에는 꼬리표가 있다.
위의 계좌들은 투자대상에 크고작은 제약이 따른다...
지금까지 6~7개월 경험으로 ISA계좌가 가장 폭 넗은 대상으로 투자 할수 있다. ( 연금제도권 밖의 계좌일 뿐이니까.)
그리고, 운영의 특성상 연금을 보조하는 한 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각화를 통해 발견했다. (단기계좌의 장기화?)
만약, 일반계좌에서 유리한 것으 찾으라면 매매차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금투세가 아예 폐지 되었으니 매매차익을 얻는 것을 원한다면 일반계좌도 세금에서 벗어날수 있다.
일반계좌에서 채권이자는 금융종합과세의 대상이다.
단기채/장기채/영구채 이자는 모두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된다.
은행이자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이다.
채권은 매매할 때는 (0.3%+0.3%)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잔존2년이상 0.3% / 잔존1년이하:0.1% / 사이 0.2%: 삼성증권 기준)
채권 매매는 ISA계좌도 동일하다.. 수수료(비용)은 세금이 아니니까.
ISA계좌는 배당이나 고이율채권에 더 유리하다. 그렇다고, 차익거래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연금계좌는 ETF 같은 금융권이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을 거래하게 되어 있다.
다양한 장르의 레버리지성격의 상품들을 제공한다. 실체가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운영하는
상품도 있는데. 리츠(맥쿼리인프라)는 발견했는데..
금융주에 직접투자하는 종목은 아직 관심을 두지 않아 발견하질 못했다.
앞으로 좀더 공부해 보기로 하자.. 어차피 시간은 넉넉하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레버리지성격의 ETF가 몸통의 가격을 좌우 할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겠다.. 느낌이 그렇다.
(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
5%의 목표 투자수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심(공부)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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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목적은 노후생활비를 비과세/저과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준비하는데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에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시각화] 연금제도-세액공제 혜택
900만원에 13.2% (15.4%) 세액공제 받을때
13.2% * 900 = 118.8만원
예금 3960만원 *3% = 118.8만원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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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처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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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요하고 좋은 내용 올려주셨네요. 감사히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