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을 일반화 해서 알려줄수 없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떄문 입니다.
인터넷의 세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도 ... 이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완벽히
이해 하지 못하면 어디선가 계산실수를 합니다.
내가 나름 공부해서 계산식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오랜시간이 경과 하면서
자꾸 수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 몇일은 소득세 계산을 하면서 .. 의외로 이런 저런 공제 항목이 많기 떄문에
[종합소득신고] 할때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많이 줄어 듭니다.
금융소득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
배당소득 중에 [Gross-up 대상 소득]이 있습니다.
법인이 세금을 낸뒤 배당을 했다고 해서.. 중복과세라고
금액의 [10%]를 최종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상은 과세 시스템에서 정해놓으 규칙 입니다.
이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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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 = 1000 / 0
배당금 = 2000 / 5000
분배금(#0) = 20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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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통점은 5000만원 모두 15.4% 소득세와 지방세를 선납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5000만원과 다른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금액에서
배당금의 10%에 해당하는 200 /500만원을 차감(세액공제)하고 징수 한다는겁니다.
( 물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 보다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1 )
종합과세라고 하지만 기타소득이 크지 않으면 분리과세와 거의 같은 효과를 볼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제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선택할여 절세 할수 있습니다.
( 생선가게를 하느냐 과일가게를 하느냐 처럼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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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맥쿼리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분배금 입니다. [Gross-up 대상 소득] 혜택이 없습니다.
####1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15.4%의 세금은 먼저 뗴어가고 절대로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일종의 금융의 부가세 같이 금융시스템을 돌리는 기본 세율 입니다.
혜택이 선납금액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계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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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종합과세 / 분리과세 / 분류과세 로 나뉜답니다.
종합과세가 제일 쏍니다. 왜? 소득금액을 모두 합하니까..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갈 확율이 높겠죠.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서 빠져나온 소득입니다. ( 정부_과세당국의 정책에 따라 미래에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
분류과세는 아예 저 멀리 빠져나온 소득 입니다. ( 퇴직/양도 등)
향후엔 모든 소득에 의료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연금중에 의료보험 부과를 하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 이전에 쓴 글을 참고 하세요.)
절대로 [2중 과세]는 [발생할 수 없는 일] 이기 때문에 돈의 꼬리표를 잘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관리하면
나름 목적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
[절세의 마지노 선]은 [분리 과세] 입니다.
종합과세 금액의 일부분을 분리과세의 영역으로 넘겨서 관리하다가.
돈의 흐름에 맞게 잘 쪼개서 쓰면 됩니다.
설마, 혜택을 주던 계좌들의 세율을 일반계좌 보다 높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종합과세 되지 않는것 자체도 마지막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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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축소에 대한 대응은?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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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는 2000만원 까지 분리과세 과세율 0%
건보료는 보험요율이 오르지 않는 이상 1000만원당 80만원 생각하면 되구요.
분리과세 받은 2000만원 0원도 똑같이 내라고 하면 160 더 보태서 내면 되는 거구요.
직장인이 근로 이외의 소득으로 내는 보험료를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던데...
이런 단어들을 10번 봐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 일반인 이겠죠..
- 금융종합소득세는 2000만원 까지 분리과세 세율은 15.4% / 2000만원 초과 소득은 종합과세세율
세율을 올릴지? 과세구간을 조정해 줄지 ?
그때 그때 세율에 맞춰서 순응 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