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는 현실적으로 구분됩니다.
위탁계좌라고 하는 일반계좌
퇴직금DC
IRP//연금저축
ISA
각각 다른 운동장 입니다. 운동장 마다 졔약 조건이 다릅니다.
그 운동장에서 어떤 운동을 할지? 몇명까지 들어가서 할지? 몇시간이나 할지? 이런게 다릅니다.
------- 이상-- 에서 이해가 된다면 100점 --------------------------
저런 다양한 계좌들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진 계좌들 입니다.
퇴직DC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이 누적되는 방식이구요.
회사가 망하는 것을 대비하는 좋은점도 있지만,
금융권에서 이 돈도 우려먹으려고 각종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연금계좌들은 세제 혜택을 주지만,
5년이상 55세이후 10년이상 거치인출을 조건으로 혜택을 줍니다.
--- 이상에서 --- 건보료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과세혜택을 받았던 금액은 년 1500만원 이상일때 종합과세 대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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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 시 복리효과 ( 과세이연계좌: 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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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좌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내건 해외건 다 세금떼고 들어오니까요.
비교적 자유로운 ISA 계좌를 비교 하자면
과세이연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습니다.
사례는 댓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첫댓글 노후를 생각해서 위험한 짓(투자) 하지 마세요
DC&IRP = 30%(안전):70%(불안전)
고수익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할 수 있나?
못한다면,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모르면, 1주/좌 로 지켜보고 공부를 병행해 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왜? 오르고,내리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몇 백원 , 몇천원 손해보고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한 내용 (실패담)을 같이 공유하고 윈-윈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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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샀다. 지켜보니( 무엇을)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해가 안된다. 라고 물으면
왜? 지켜봤니? 그래서 샀구나. 이걸 보고 있어야지..
그런데, 현재의 큰 흐름은 이거야.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이때 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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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이렇게 공유..
집단지성의 힘??
ISA 절세의미 없어진다고 미리 얘기하잖습니까?
콩나물님 의견 이해 합니다.
다음글의 댓글에 [절세의미]가 사라졌을 떄 건보료에 대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퇴직소득까지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6년 순적자, 28년 재정고갈입니다.
이 추세면 퇴직서부터 얻는 연금소득도 ISA소득도 세제혜택없이 건보료 과세대상으로 잡히는데.
돌도끼님이 만약 퇴직하셨다면
지역가입자 대상자이구요
지역가입자의 높은 건보료이율을 감당하셔야합니다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 지역가입자가 매매차익이나 바라면
세금만으로 집안 망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텐데요.
소득없는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도 재앙 그자체입니다.
한번올라간 건보료. 안내려갑니다.
의료민영화된 결과로
500만 외국인과 외노자 8촌까지 누린 한국의료혜택 대한 모든 비용을
두세배 폭등하는 건보료로 적게는 50년정도 전 사회가 부담하게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아예 망했기때문에 의료혜택축소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수 밖에 없는거에요.
24년기준
ISA로 연 2천만원 금융소득 넘어가면
월 건보료 60만원 80만원 찍습니다.
비판할수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찔리고 생계때문에 ISA이용했다가 손해본다는 글도 안올려요
자영업자분들이 감당하는 건보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월 150만원이상입니다.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작은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부담하시게 될겁니다.
그 할증률도 노년이면서 지역가입자에겐 월등히 높게 후려쳐지죠..
이젠 세대주가 부양자 대표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개별 건보료로 부과가 되구요
예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모든 금융소득이 건보료산정에 포괄되면
좋아라했던 ISA 과세이연이나, 세제혜택의 장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해외투자목적으로 ISA개설하라고 떠들던 사람들 싹 도망갔고
이젠 ISA가 해외투자용이 아니라고 발뻄하고 말바꾸는 분들 꽤 많아요.
해외소득 과세이연 혜택이 축소됐으면 국내도 세제혜택도 없어질거라는건 쉽게 예상할수있잖아요?
ISA는 이미 근본을 잃어 망한 증권상품입니다.
2021년부터 외국소득공제법이 유예된 꼴을봤으면 국가가 판 함정이구나 꺠닫고 애초부터 하지 않는게 맞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할텐데 절세혜택에 매몰돼서 ISA에 묶여버리면 너무 비참한 말로아닙니까.
자꾸 수업료 그러시는데 남들에겐 단 몇푼이라도 수업료라고 강요하시면 안됩니다. 천원도 목숨값아닙니까 ?
절세요행없는 계좌에서 소득을 만들어 정률적으로 세금납부하는게 더 건전하지않겠습니까?
콩나물님. 올해 5월에 금융종합소득 신고 할때
작년에 ISA계좌에서 얻은 수익에대해서 건보료 포함 되는지 확인해 볼꼐요
고맙습니다.
연 금융소득 2천넘어가시죠 ?
개정안 이전까지 건보료 산정에 포함안되구요
조세특례제한 개정안 통과하면 포함되십니다. .
3년간 외국소득공제법 남몰래 유예시키고 여파에 대비할 시간 일절 주지않았던것처럼
다들 ISA ETF에 자금다 묶였을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터트리지 않을까요 ㅎㅎ
2월 국회 정기에서 외국소득공제법 시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3분도 안됐는데요 그것도 한뭉텅이로 졸속가결로 통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