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출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금꼭지를 달아 놓았으니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는 순서에 대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 내용들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함 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퇴직연금을 정해놓은 금액(1500만원,현재기준) 이상 인출하게 되면
기타과세 대상으로 변경해 버리고 종합과세_대상으로 넘겨버립니다.
이때, 분리과세 선택 옵션을 줍니다.
그놈의 분리과세 ... 금융종합소득세 2000만원과 같은 상황 입니다.
아무튼,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뭘 알아야 분리과세를 하던 종합과세를 하던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위 그림에 예를 들어 설명해 두었습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사례 입니다.
기타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을 때 계산은 따로 해보셔야 합니다.
연금소득에도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도 금액의 50%만 적용합니다.
세금은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본인에 맞는 정확한 계산은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좀더 이해 하시기 편할 겁니다.
https://econsis.kr/tax-knowledge-for-pension-savings/?nowprocket=1 출처 입니다.
위 표에는 퇴직금(DC) 이연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구요.
제가 그린 그림에는 퇴직금이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위표는 23.12.31 이전에 작성 되었습니다. 23.12.31. 이전 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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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찾을(출금할) 때에도 분리과세 구간이 존재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세액공제등 혜택을 받지 않은 [돈]에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제한조건을
두어서 각각의 세율과 분리과세의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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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에는 [건보료]에 대해 시중에 논의 되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