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박변호사님께 의뢰해서 2004. 12.2.경 개인회생 접수, 12.22.경 개시결정, 2005.1.24.까
지 채권자이의기간(채권자 이의 없었음), 2005. 2.22.경 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무리 없이 일이 신속히 잘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 변호사님과 조과장님께 감사드립
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경우 보증인이 3명이 있었는데 보증인에게 송달되었던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등이 송달
되지 못하고 반송되어왔습니다. 보증인중 1명은 주민등록말소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2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고 연락처나 실거주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참
고로 위 보증인들은 제 장모님의 소개로 보증을 섰던 사람들로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며,
저역시 은행대출시 명의만 대여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위와같은 내용으로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어차피 보증인들에게 다시 송달을 해봐야 다시 반송이 될것이므
로 재송달은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는지요.
혹시 채권자집회기일이 연장되어 인가결정이 많이 지연이 되는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군요.
개인채무자회생법을 보다보니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제7조),공고와 송달을 필요로 하는 경
우 공고만 으로도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제8조)으로 나와있는 것 같던데...
아니면 별도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답이 나오
질 않네요. 변호사님의 조언 바랍니다.
첫댓글 채권자(보증인 포함)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 및 인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고로 갈음수 있지만 실무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소를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