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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1차관련 (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햇살부스러기콕콕 추천 0 조회 162 24.09.06 20:1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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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9.07 12:37

    답변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24.09.06 21:33

    병은 위 통정허위표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게 아니고, 그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즉, 본 사안은 애초에 통정허위표시 제3자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렇다면 유효한 등기를 믿은 선의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 법제상 결국 병은 보호되지 않겠지요. 결국 본 사안에서 선의의 인식대상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물권법까지 알아야 되고 실무에서나 중요할텐데ㅠ 노무사 1차 대비용으로는 그냥 암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ㅠ 좋은 밤 보내세요~~~

  • 작성자 24.09.09 09:20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매우매우 감사합니다! 더욱더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 24.09.07 19:48

    을이 ’위조한 서류‘로 병과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볼수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문제처럼 ‘허위의 서류’라고 주어지니깐 그 키워드를 보고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09.09 09:21

    다윤님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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