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문::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유효성(판례는 제대로 못쓰고 무효라고하는 판례 결론만 씀)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이라는 판례결론만 씀) - 퇴직금청구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는 판례결론만 씀) -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부당이득이므로 반환가능) - 사안의 검토
2문:: 근기법 제6조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규정 복붙 - 동종유사업무 근로자 기본판례 - 합리적 이유의 부존재 기본판례(형내범권한책임) - (관련문제) 시정의 이익 최신판례 - 사안의 포섭(근기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비정규직은 포함 안되고 사안에 분명히 정규직 비정규직 업무 성격 다르다고 했기에 동종유사근로자 아님. 따라서 차별도 아님.)
2. 인사
1문:: 대외적 공정성과 임금수준관리 - 임금수준상한선관리(수익성 생산성. 수익성에서는 손익분기점밖에 못씀.) - 임금수준하한선관리(생계비 최저임금. 생계비에서 엥겔지수라는 말이 갑자기 안떠올라서 풀어서 씀. 그런데 전물량 반물량을 서로 반대로 쓰는 실수를 함ㅠㅠ) - 전략적 임금수준 관리(선도 추종 동행과 각각의 상황요건) - 경영상의 시사점(임금관리론 주류에 따르면 허쯔버그와는 달리 임금이 동기 높여준다고 하니까 니네 기업 상한선 정밀하게 조사해라.)
2문:: 직무충실화 준자율적작업집단 직무공유 직무순환 잡크래프팅
3문:: 저와 같은 실수 하신분이 없길 바라옵건데.. '노조측의' 쟁의행위를 쓰라고했는데 저는 직장폐쇄까지 썼네요. 무조건 감점일듯 합니다. 다만 제언에서 노사관계시스템이론 써주면서 쟁의행위가 단순히 법적으로 정당해야하는게 아니라 외부환경으로부터도 정당성 얻어야한다고 말함.
2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공권이냐 사권이냐. 사권이므로 당사자소송은 제외하고 시작.) - 구성요건족 효력의 의의 - 선결문제의 의의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무효 전제로 판단가능한지 -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결과제거의무가 있는지.
2문의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반페이지 정도 쓰긴했지만 정작 보충성을 안썼습니다. 문일쌤이 분명 무효확인소송 나오면 보충성이라고 했었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ㅠㅠ
3문::재결이 취소소송 되기 위한 요건(행소법제19조) - 고유한 하자란 무엇인가?(판례:: 주체 내용 형식 절차상의 하자다) - 각하재결의 경우 - 의무이행처분의 경우 취소소송 되는지(문학판검) - 결어(심판도 케이스마다 취소소송 되는지 안되는지 다르니까 법 개정할때 이런것도 좀 자세히 써라.)
4. 경조
1문:: 홉스테드 연구 의의 써주고 이게 나중에 글로브로도 영향줬다고 써줌(글로브는 62개조직 825만명이라는거 숫자 외워서 써줌) - 홉스테드 문화차원 다 써주고 문제에서 제시한것만 한미 비교 - 하우스 경로목표이론 의의(경로의 의미 써주고 동기부여 이론이랑 결합한거 써주고 그림) - 리더십 스타일이랑 상황변수 다 써줌 - 홍길동 리더십 분석
3문:: 정신을 가다듬었지만 너무 멘붕와서 전문화를 복잡성과 같다고 생각못하고 풀음ㅠㅠ 공식성 집권화 전문화 각각 개념 정리해주고 공식화의 하위개념으로서 표준화, 분권화, 전문화의 하위개념으로서 분업써주고 양자 비교로 넘어감. 끝에 결론 문단에서 b조직은 기계식 조직이라고 쓰고 b조직은 규모도 크기에(만명) 기계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씀
첫댓글 행쟁2문3문만 무난하게썼으면 합격
감사합니다! 2문에서 보충성을 빼먹어서 마음 비웠네요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