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의료개선 관련 민원통지문
* 민원요지
1. 수도권과 원거리에 있는 전의경들을 위해 경찰병원 의료체계를
전국 지정병원 체계로 개선하여 국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청
2. 각 지방청에 공중보건의 배치와 의무경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의무경 확대 충원
3. 대규모 시위진압 출동시 부상자의 긴급한 수송을 위해 각 지방청에
경찰전용 구급차 상설 배치
* 민원답변
1. 일선 치안현장에서 부상당한 경찰관 및 전.의경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경찰병원 분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89년 부산 분원 신설을 추진하였으나,예산의 비효율성으 이유로
공사는 중단(93.12월)되고, 부지는 매각 처분('96.9월)된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 및 전.의경 환자 비율 감소로 병상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 없어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현재도 단계적으로 전.의경 감축이 진행 중이며 의료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청원안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양지
하시기 바라며 전.의경 의료지웓 체계 개선을 위한 경찰병원
순회진료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전의경 부대가 집중되어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견조회('10.5.4)한 바,보건복
지부에서는 '10년 공중보건의 배치가 완료되었으므로 '11년 수요
조사시 수요인원을 신청하라는 회신 ('10.5.12)이 있었습니다.
따라서,공중보건의 배치는 서울,부산,경기,제주 등 전의경이
집중되어 근무하고 있는 부대부터 단계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
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대 및 시위 등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10년부터 군 교육기관에
의무요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10.2.1) 교육수료생을 부대로
배치하고 있으며 ('10년 480명 교육예정, 현제 180명 배치), 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위생특기 요원을 별도모집('09년부터 290명 예정,
현제 64명 배치)하여 모든 중대에 1명씩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3. 대규모 또는 폭력이 우려되는 집회시위 현장에는 서울 기동
본부 산하 구급차 4대 및 간호직이 의무실장 책임하에 구급차에
승차,함께 출동하여 시위부상자 발생시 응급치료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방청에서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상되거나 대원들의 부상이
우려되는 집회시위 현장에는 119에 협조 요청하여 시위현장에 119
구급차를 사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전용 구급차를 상설 배치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전의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후 전의경 의료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 경비과 전경계 주무관 심상애(02-315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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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님께
경찰청 경비과 전경계 주무관 심상애님이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을 기대했었으나 이왕에 존재하는 관련자료를 짜깁기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망했습니다.
다음은 보내주신 답변을 중심으로 우리 부모들이 재차 제기하는 요구사항입니다.
-- 다 음 --
1. '89년도 부산 분원 신설 추진의 무산 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의경 감축으로 인한 의료수가 미증가에 따라
저희가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에 대하여,
- 20년 전의 시대 상황과 촛불집회 전,후 시대의 상황을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경찰청의 안일함에 우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위와 집회는 해를 거듭하며 증가해 왔고 그 양상 또한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왔다는
사실을 경찰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수용 불가의 이유로 '89년도의 추진안을 예로 든 것은 적당치 않았음에
정중히 항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들어 있는 전의경 부상자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병원 순회진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 경찰병원의 의료진이 각 중대를 순회하며 전의경 아들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질병 발견 시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의미로 답변을 해석할 경우, 의료진 구성 인원과 진료과목, 순회 횟수, 질병 발견 시
치료 연계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중대가 순회로 경찰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의미로 답변을 해석할 경우, 전국에 분포한 중대가 어떤 방법으로 서울의 경찰병원으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공중보건의 배치에 관한 보건복지부에의 의견조회에서 '10년도 공중보건의가 배치 완료되었다는 답변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서와 같이 '11년도 수요인원 신청에 대한 경찰청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있다면 신청 인원이 대략 몇 명인지와 유관기관이란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의무요원 위탁교육 실시와 위생특기 요원을 각 중대에 1명씩 배치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 의무요원의 교육 내용이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간단한 응급처치나 구호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효휼성에 대해 얼만큼 자신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위생특기 요원의 자격과 배치된 64명의 요원들이
현재 어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 기동본부 산하 구급차 4대, 간호사, 의무실장 등의 책임하에 응급치료를 대비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 구급차 4대가 현재 기동본부 산하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와 간호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부대가 어디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라며, 의무실장이 소속된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의무실장은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에 언급한 5 항목에 대한 저희의 요구가 대외비에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청 소속 부대의 경우 연간 의료비가 책정되어 있고 연계 병원을 지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청에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지급에 난색을 표하거나 과다 지출 운운하며
질책까지 뒤따라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연계 병원 이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대책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의경사랑부모모임
회장 양 경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