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정한 “운전자 범위”에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인보상 1 제외)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의 가족의 정의는 헷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가족한정, 형제, 자매는 제외
흔히 나의 형제, 자매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한정의 범위는 나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까지만 포함됩니다. 촌수로 구분을 하자면, 1촌까지만 ‘가족’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즉, 2촌에 해당되는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운전을 하려면?
그렇다면, 형제자매가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 및 형제자매 한정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물론, “누구나”로 지정해도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내 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필요할 때만 “임시운전자특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만약, 설정한 범위 외의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전혀 안 되나요?
A. 최소한의 피해자 구호를 위해서는 법률상 강제되는 대인배상 1(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인배상 1을 제외한 전 담보와 특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운전자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서 언제든지 쉽게 변경이 가능하니, 변경사항이 생기면 바로 반영하신 후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보험관련이니 정확히 명심해야겠어요^^
네,, 중요한 상식이죠ㅡ,, 꼭 알아두어야합니다
꼭 알아야할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네,,그렇습니다 존 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