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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 류) |
구 분 |
근무예정지역 |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
선발예정인원 |
행 정 직 (일반행정) |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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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
서 울 |
55명 |
인 천 | ||||
경 기 | ||||
강 원 |
강 원 |
3명 | ||
대전․충북․충남 |
대 전 |
7명 | ||
충 북 | ||||
전 북 |
전 북 |
3명 | ||
광주․전남 |
광 주 |
9명 | ||
대구․경북 |
대 구 |
11명 | ||
부산․울산 경남․제주 |
부 산 |
7명 | ||
울 산 | ||||
경 남 | ||||
제 주 | ||||
장애인 |
전 국 |
위 응시지역 중 한 곳 선택 |
5명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28세이하인 자(1977년 1월 1일 이후 198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⑴ 제대군인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자(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는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2세 연장
○ 군복무기간 2년 이상 : 3세 연장
⑵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의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마. 지역별 모집에 따른 지역내 주민등록여부 : 제한없음.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⑵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신중히 생각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표시
⑶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원서접수 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4)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어 확대된 별도의 특수답안지를 희망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초기화면의 「특수답안지 제공신청」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특수답안지를 신청한 응시자는 필기시험장소 공고일 전일(9.14)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특수답안지의 사용이 불가함.[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해 통상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과 특수답안지 견본(297㎜×420㎜)을 원서접수 사이트에 게시]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각 20%
가. 필기시험
⑴ 시험일자 : 2006년 9월 24일(일)
⑵ 시험장소 : 2006년 9월 15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및 원서접수 사이트(http://nec.passok.co.kr)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6년 10월 16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고
나. 면접시험
⑴ 시험일자 : 2006년 10월 27일(금)
⑵ 시험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6년 11월 1일(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
가. 접수기간 및 방법
⑴ 접수기간
2006. 7. 24(월) ~ 7. 28(금) 5일간, 매일 09:00~17:30까지
⑵ 접수방법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 응시원서는 별첨과 같으며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 안내
⑶ 기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소요
○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⑴ 응시자는 합격 후 근무하고자 하는 「근무예정지역」과 필기시험을 보고자 하는 「응시지역」(해당 시․도)을 정확히 기재․표기
※ 필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한 「응시지역」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험관리여건에 따라서는 「근무예정지역」내 다른 「응시지역」에서 볼 수도 있음
⑵ 「응시지역」은 본인이 선택한 「근무예정지역」에 속한 시․도(충남․전남․경북은 제외)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기재․표기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한 자는 응시지역제한이 없음.
⑶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근무예정지역, 응시지역 등)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함.
⑷ 원서접수 취소시의 수수료 반환은 원서접수기간 이후에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함.
다. 원서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⑴ 원서접수증은 원서접수 이후부터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함.
⑵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원서접수시 안내하는 기간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함.
가. 채용목표 : 30%
시험실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선발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에만 적용함.
나.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하한성적 이상인 자의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청에서 사전에 확인바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과락에 관계없이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⑴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로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 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5%가산
⑵ 위의 ㈎, ㈏항의 자격증은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가. 2지역(「근무예정지역」) 이상 중복 접수는 안되며, 만일 2지역 이상 중복 접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당해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함.
나.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후 3년 이내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음.
다.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에 의함.
라. 시험성적은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간 음성자동정보전화(ARS)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안내하며, 이 기간 후에는 성적문의에 회신하지 않음.
마. 시험안내 및 문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관리과 고시담당(☎02-503-6875)
접수완료... 이제 붙는것만 남았네..ㅎㅎ
주민등록상은 울산인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이거든요????서울 주소 적었는데 ...상관 엄겠죠??
저기 주소적는 란이 없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