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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별 대표자 선출관련 해석요
진아맘 추천 0 조회 135 11.12.23 00:5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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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23 01:30

    첫댓글 새로 개정한 관리규약에 자생협력단체장 중 1인을 포함 시킬수 있다. 는 조항이 있는지요? 있다면 3개자생단체중 1인을 동대표에 포함 시킬 수 있으나 그 조항이 없다면 포함안시켜도 됩니다.

  • 11.12.23 06:20

    통장은 자생단체장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작성자 11.12.23 07:38

    개정전 관리규약이고, 주민의돈을 자기돈처럼 썼던.현재입대의해석에 어이가상실되어 묻는것입니다.

  • 11.12.23 07:45

    부녀회장,노인회장,통장 중 1인이라 표기되어 있다면 3단체중 1명이라 해석 하여야 하지만~~
    이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①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00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에 의하여 귀아파트 정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약입니다.
    이는 당연히 상위법에서 정한 동별대표자 선출요건에서 벗어나게 되며 선출직이 아닌 당연직은 있을수 없습니다.

  • 11.12.23 10:24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생단체장을 당연직 동별대표자로 선출한다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휴! 관리규약을 아직까지도 법에 위반하면서 멋대로 개정하는지?

  • 11.12.23 11:51

    음~생각중이야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관리규약에 당연직동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규정은 2010. 7. 6.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동주택은 2010. 11. 5.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2010. 11. 5.에 개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법령에 포함된 내용(동대표문제는 법령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이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이 적용되져야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1.12.23 14:45

    그럼 2009년 7월부터2011년 6월까지 부당지금한 동대표출석수당 어떻게 환수조치해야 되는지요..?? 증빙서류및 관리비내역서을 제시해도 막무가내입니다..

  • 11.12.23 22:11

    그 기간동안 당연직 동대표로 참여하여 부당하게 동대표회의 출석수당을 받으신 모양 입니다.
    부당한 지급은 환수조치 가능 할것 입니다.
    본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받은 동대표 참석수당을 반환하라 요청 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당사자들에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어 부당하게 지급한 동대표 출석수당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이행통보후~~
    응하지 않을시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 작성자 11.12.27 18:16

    현입대의에서는 이문제을 다루고 싶지않은가봅니다..부당하게받은 당사자들이 다 통장님으로 계시고 통장님중에 동대표이신분도 있고...시민원을 넣었더니 아파트문제발생부분은 통장의 업무와별개라고 말씀하시네요..통장연임도쭉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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