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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90조 위반 여부 "서울시 선관위와 검토 중"정태호, 정책발표 기자회견 피켓 선거법 위반 논란기자회견 가두상에서 해서 촉발… 인지도 부족 극복 위한 고육책?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의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놓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는 지난 6일 오후 대학동 고시촌에서 1차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청년 관련 공약과 함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피켓을 비치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공선법 90조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면서,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점을 감안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두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구 선관위 관계자는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태호 후보의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의 피켓 사용은) 공선법 90조 위반의 소지가 있어 검토를 한 결과,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구두로 안내했다"며 "정태호 선거사무소 측에 유선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태호 후보는 8일 관악 세이브마트 앞에서 2차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켓에서 자신의 성명과 사진을 삭제했다. 지난 1차 정책발표 기자회견 때와 비교하면 오른쪽 위의 '정태호의 '청년의 꿈 살리기''라는 내용이 사라졌고, 오른쪽 아래에 있던 자신의 사진도 제거했다.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선거 공약이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조 관계자는 "공선법 90조 1항 후단의 '~로 본다'는 부분은 이른바 간주(의제) 규정"이라며 "성명·사진이 없다고 해도 전단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달리 입증된다면 공선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악구 선관위 관계자도 "2차 기자회견 때의 피켓에는 성명과 사진이 없지만 피켓의 내용이 (선거) 정책에 관한 부분이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시 선관위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태호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책발표 기자회견) 관련해 시정 조치를 받거나 선관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때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기동민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피켓을 여러 차례 사용했지만, 동작구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대학동 고시촌, 마트 앞 등 가두(街頭)상에서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인 기자회견처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취재진만을 대상으로 하면 아무리 피켓을 쓰더라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없어, 문제의 소지가 없어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악구 선관위 관계자도 "일반적인 기자회견이라면 일반 선거구민이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경우에는 (지역) 사람들이 지나다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듯 정태호 후보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사용하는 가두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고집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부족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
첫댓글 잘 보고갑니다
피켓 란? 자기 알리기 자기 주장이런 뜻
정책과는 좀 다르긴 하지요....
정정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선만 되고보자는 심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