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286쪽을 보면 자수범의 간접정범은 있을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위증죄 교사범 판례를 보면 위증죄(자수범)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286쪽 상단을 보면 간접정범 이용행위에 교사 또는 방조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1. 간접정범은 교사범과 방조범을 포함하므로 교사범은 간접정범이다.
2. 위증죄는 자수범이므로 간정정범(이 사례에서는 교사범)이 성립 될 수 없다
3. 근데 판례는 위증죄에도 간접정범(교사범)이 성립된다입니다 근데 2번과 3번이 충돌하는데 왜 그럴까요....? 1번 전제가 틀린 건가요(즉 모든 교사범을 간접정범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7.23 17:43
첫댓글 1. 간접정범은 교사범과 다릅니다.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는지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혼자 공부하지 말고 기본강의를 꼭 들으면서 공부하세요.
2. 자수범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