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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357호
| 2025년도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 2025년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 공고문 |
2025. 3.
| 1 |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o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민간의 고수요 데이터 확충 및 데이터의 질적 제고 지원
- 기 구축·운영 중인 19·20·22년 20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고수요 데이터 창출 및 유통, 활성화가 가능한 플랫폼 컨소시엄 선정(3개)
*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산림, 농식품, 디지털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감염병, 공간융합, 부동산, 스마트팜, 연안 플랫폼
- 선정된 플랫폼 컨소시엄을 통해 분야별 고수요 데이터 생산·개방(플랫폼 컨소시엄당 17종 이상), 데이터 유통 및 활성화 촉진 추진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및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원
o 데이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 하는 디지털 경제·사회의 원동력
o 이미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 데이터 경제 전략 수립과 투자 확대 등 데이터 패권 경쟁 심화
* 美전사적 데이터 전략(’22), EU데이터거버넌스법(’22), 英국가AI전략(’21), (中)14차 5개년 빅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21), 日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21)
□ 국내 데이터 구축‧유통‧활용 등 데이터 인프라 보완 필요
o 양질의 풍부한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여부가 AI 기술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나, 국내 산업계는 데이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
* 국내 수요자는 쓸 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을 여전히 가장 크고 절실하게 응답(KDATA, ’23)
o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수요 신규 데이터 확충 필요
3. 사업 현황
o ‘24년에는 ’19년, ‘20년 구축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소속 빅데이터 센터 183개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최종 10개 센터 선정 및 추진
- ’24.12.31기준 74종(목표 50종)의 고수요 데이터를 생산·개방하여 데이터 이용건수 16,524건, 이용기업수 495개 달성
< ’24년 고수요 데이터 확충사업 추진 현황 >
| 구분 | 플랫폼 | 센터 | 비고 |
| 1 | 산림 | 에코아이 | |
| 2 | 디지털산업혁신 | 광개토연구소 | |
| 3 | 농식품 | 마켓링크 | |
| 4 | 나이스지니데이타 | ||
| 5 | 소방안전 | 예측진단기술 | |
| 6 | 한국화재보험협회 | ||
| 7 | 해양수산 | 올시데이터 | |
| 8 | 문화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9 | 컨슈머인사이트 | ||
| 10 | 환경 | 지디에스컨설팅그룹 |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현황 >
| ‘19년~'23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지원을 통해, ‘25년 기준 20개 플랫폼과 224개 센터 운영 중 -(’19년)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산림 등 9개 -(‘20년) 농식품, 디지털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등 6개 -(’22년) 감염병, 공간융합, 부동산, 스마트팜, 연안 등 5개 ☞분야별 민간·공공 데이터 총 10,776종 개방(’24년 12월말 누적), 통합데이터지도(www.bigdata-map.kr)*를 통해 융합·활용 지원 |
4. 추진체계
□ 주요 역할
| 구분 | 주요 역할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부처) |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 총괄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수행기관 선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플랫폼 연계 표준화, 국가데이터인프라(One-윈도우) 연계 추진 사업 진도 및 성과관리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업 홍보 지원 데이터 개방 및 연계활용 거래활성화 종합 지원 데이터 연계‧공유 표준화 등 거버넌스 협력 | |
| 사업심의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 제안요청서 심의·조정 과제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선정, 결과 평가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및 조정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조정 및 협의사항 심의·조정 |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및 운영 데이터 생산·구축 및 개방, 연계활용 협력 추진 데이터 유통 및 활성화 등 성과 창출 등 ※ 주관기관 : 협약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수행기관(플랫폼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기관 - 플랫폼 참여기관 : 플랫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센터 주관기관 : 센터 업무와 역할에 책임이 있는 수행기관 - 센터 참여기관 : 센터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 참여기관 | ||
5. 사업 추진절차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사업계획 수립 | ▪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 과기정통부 NIA | ||
| ↓ | ||||
| 과제 공모 | ▪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NIA 홈페이지를 통한 과제 공모 | 과기정통부 NIA | ||
| ↓ | ||||
| 공모신청서 접수 | ▪ 제안서 접수(온라인 등) | 수행기관 | ||
| ↓ | ||||
| 사전검토 | ▪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 검토 | NIA | ||
| ↓ | ||||
| 수행기관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제안서 평가(외부전문가) | NIA | ||
| ↓ | ||||
| 과제 심의‧조정 및 사업계획 확정 | ▪ 과제수행 내용, 과제예산을 조정·확정(외부전문가) ▪ 수행기관에 조정의견 통보 | NIA | ||
| ↓ | ||||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사업계획서 확정 후 협약 체결(NIA↔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1차, 선금 60%) | NIA↔수행기관 | ||
| ↓ | ||||
| 착수보고 | ▪ 수행기관 과제 수행 착수 | 수행기관 | ||
| ↓ | ||||
| 중간점검 | ▪ 과제 추진현황 및 회계검토 등 중간점검 실시 ▪ 사업비 지급*(2차, 잔금 40%) | NIA↔수행기관 | ||
| ↓ | ||||
| 결과보고 |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수행기관 | ||
| ↓ | ||||
| 최종평가 | ▪ 과제 수행여부 판단을 위한 결과평가(외부전문가) | NIA | ||
| ↓ | ||||
| 사업비 정산 |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정산검토 회계법인 |
* 사업비 지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2 | 공모요청 사항 |
[ 참고 사항 ]
1. 과제 제안 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과제의 전반적인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제 제안 시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해주시고 법적근거는 해당조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모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요청사항 순서대로 수행 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첨의 작성서식 참고).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산업 현황 및 추진 목표
o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o 현재 컨소시엄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관련된 시스템 상세 현황과 동 사업과의 차이점, 개선 방향 등
o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을 통한 정성적 성과, 정량적 성과 등
o 사업 목적, 목표 및 추진성과 지표·로드맵
o 고수요 데이터 이용대상 및 수혜자, 기대 효과
o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 고수요 데이터 생산·개방 방안 (※참여 센터별 작성)
2.1 수요 기반의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생산·개방
o (수요·공급 연계) 신 사업, 신 서비스 창출 등 시장 수요가 높은 고수요·고활용 데이터 발굴 및 생산·개방
- 수요기업명, 수요데이터명, 활용용도 등을 명시하고, 고수요 데이터 생산․개방 방안 제시
※ 신규 개방되는 고수요 데이터의 50% 이상은 외부데이터와의 결합,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데이터로 생산하여야 하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모 제안 센터는 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개방 데이터 종수 대비 3배 이상의 수요기업과 연계(예: 9종 개방시 27개 이상)가 필요하며, 본 사업을 통한 고수요 데이터 생산·개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신청서식 內 데이터 개방계획)
o (생산·구축 범위 확정) 자체 보유 데이터 및 신규 데이터 수집·생산, 기관과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확보 계획 등 제시
※ 자체 생산 데이터가 아닌 웹 크롤링 데이터 또는 유·무료 데이터를 단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제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기관의 사업 참여 적정성 여부를 결정
※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유‧무료)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및 민감데이터 등은 현행 법 체계를 준수하여 개방가능한 데이터로 확보
o (양질의 데이터 생산) 생산․개방 데이터가 수요기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제시
o (활용가능성) 개방 데이터의 종합적 활용(개방, 공유, 유통, 거래 등) 계획의 우수성
- 개방 데이터 활용계획의 구체성, 체계성, 실현가능성 등
2.2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제고
o (데이터 호환성 확보) 지원기관은 데이터를 생산‧구축하는 단계부터 오픈 포맷, 개방 표준을 적용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오픈 포맷 방식(CSV, RDF, LOD 등)을 적용
※ 개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NIA와 표준·품질 용역 수행사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적용기준 준수(용역 수행사의 점검활동 협조)
o (데이터 안전성 검증)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또는 민감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 현행 법체계를 고려한 검증 방안 제시
- 데이터 생산 시 수요 기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진단, 비식별화가 완료된 안전한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는 방안 제시
o (품질확보) 기관별 데이터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자체 품질평가 및 외부 검증을 통해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 제고
- 데이터 생산‧개방 등에 활용할 데이터 품질 지표‧기준, 오류 제거 등 품질확보 방안, 품질검증‧확인 등 품질관리체계 구축
2.3 플랫폼을 통한 개방·공유 체계 마련
o (개방·공유)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주기적인 현행화를 통해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
※ 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유‧무료) 추진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및 민감데이터 등은 현행 법 체계를 준수하여 개방여부 결정
o (데이터 연계) 생산‧개방 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반* 연계 체계 제시
* 플랫폼이 활용하는 클라우드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 현행 법체계 및 기존 기관의 인프라·운영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축·활용
※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개방한 데이터의 경우, 개방을 위한 클라우드 등에 대한 비용은 소속 플랫폼 등과 사전 논의를 진행해야 함
o (운영정책 마련) 유‧무료 데이터 개방 범위, 민감데이터 등에 대한 제한적 공유 방안, 유통‧거래 방안 등 데이터 개방‧유통 기준과 정책을 제시
- 중소‧벤처기업, 대학 등이 학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산업 연구), 통계 등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데이터는 무상 제공 방안 고려
2.4 센터 확대·발전방안
o 사업이 종료된 차년도까지의 데이터의 갱신 및 신규 데이터 생산 등 지속성과 활용 방안 등 중장기 성과 창출 방안 제시
o 성과 활용계획, 단계별·연차별 로드맵 제시
3. 고수요 데이터 유통 및 활성화 방안 (※플랫폼 작성)
3.1 데이터 품질·표준 체계 확보
o 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플랫폼 개방을 위한 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및 품질관리‧검증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운영계획 제시
- 데이터에 대한 민감정보(개인정보 등) 탐색‧검증‧제거 및 사후관리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 제시
- 데이터의 플랫폼 활용을 위한 표준화 연계방안 제시
- 데이터 카달로그* 구축 및 관리, One-윈도우(data1window.kr) 연계
* 데이터 소재·구성·유통·활용·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검색이 가능한 DCAT2.1 표준 기반 메타데이터
※ 기존 통합데이터지도(www.bigdata-map.kr)는 국가데이터인프라 표준 카달로그 기반의 One-윈도우(data1window.kr)로 이관·서비스(‘25. 2월)
3.2 데이터 유통 거래 촉진 지원
o (생태계 구축·운영) 고수요 데이터 수요-공급자 간 생태계 구축·운영방안 제시
- 플랫폼과 센터는 데이터 수요자(최종고객, 가공·분석기업 등)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데이터 활용 또는 서비스 등을 제시
- 데이터 수요자(벤처·스타트업 등)가 손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제공방식 제시
※ 파일, API 등 플랫폼 내 데이터 접근성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
- 외부의 데이터 활용자(데이터 분석가 포함)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만들거나, 융합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o (수요기업 및 신규 비즈니스 발굴) 고수요 데이터 수요기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 협력방안 제시
- 고수요 데이터 상품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매칭, 데이터 설명회, 경진대회, 학회‧전시회‧박람회 참가, 이벤트 등 (3건 이상)
- 고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분야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1건 이상)
3.3 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o (혁신서비스 등) 고수요 데이터 기반 신규 혁신서비스 등 개발 및 확산 방안 제시(1건 이상)
- 고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발굴, 이를 실질적으로 서비스 구현 및 전국 확산 방안
- 고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예 : 시각화서비스, 분석서비스 등) 제공
-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신규 서비스 또는 솔루션 개발 등
4. 기타
4.1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
o 생산된 고수요 데이터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플랫폼에 적재 완료 및 개방하여야 함
- 상기 일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가 사유와 일정계획을 함께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플랫폼의 보유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샘플 데이터 제공하여야 함
- 개방된 데이터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주기에 맞춰 필수 유지
- 데이터를 무료‧유료로 제공 시, 수요기업과 수요기업의 활용처가 이를 활용하여 창출한 성과를 관리하여야 함
o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혁신서비스 등은 2025년 11월 30일 이전까지 개발 완료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상기 일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가 사유와 일정계획을 함께 명시하여야 함
- 개발한 혁신서비스 등은 소관 플랫폼에 업로드하거나 다양한 방식(앱,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 실적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개발한 혁신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매뉴얼 등을 작성 제공하여야 함
4.2 국가데이터인프라 One-윈도우 연계
o 본 사업 참여로 생성‧구축한 모든 데이터는 국가데이터인프라 One-윈도우(data1window.kr) 연계 대상임
- 플랫폼은 NIA에서 정의한 국가데이터인프라 표준 카달로그에 맞춰 정확한 정보로 One-윈도우(data1window.kr)에 제공해야 하며, 공개 가능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One-윈도우(data1window.kr) 내 데이터 카달로그 품질 점검에 따른 오류 발생 시 즉시 수정하여 데이터 카달로그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함
5.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o (우수사례 성과공유) 사업 기간 중 우수사례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해야함
- 플랫폼은 생산·개방한 고수요 데이터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활동 중 성과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2건 이상)
- 참여센터는 생산·개방하는 고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 우수활용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센터당 2건 이상)
o (홍보) 언론보도, 논문·기고, 컨퍼런스 발표 등 홍보 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일정 제시
- 생산·개방하는 고수요 데이터의 우수성·활용성에 대하여 언론보도, 논문·기고, 발표 등 2건 이상(플랫폼이 센터와 협력하여 기획하되 공동 또는 단독 추진 가능)
-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한 행사(컨퍼런스, 사업보고회, 전시회, 경진대회 등)의 성실 참여 및 개최 지원 방안·일정 제시
- 자체 홍보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시
6. 성과목표
o 정량목표는 데이터 개방 종 수, 융합데이터 종수(비율), 데이터 이용건 수, 데이터 이용기업 수, 매출액 등 내역 제시
※ 최소 정량성과 목표 : 데이터 개방 종수(17종 이상), 융합데이터 종수(비율)(9종 이상, 50% 이상), 데이터 이용건수(1,500건 이상), 데이터 이용기업 수(50개 이상), 매출액(100,000,000원 이상)
o 정성목표는 플랫폼이 데이터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혁신서비스 등 개발, 성과 우수사례 발굴(플랫폼·센터) 등 세부내역 기재
7. 보안 대책
o 사업 제안 시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체계에 준하는 보안대책 수립·적용하여야 함
o 지원기관은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총괄 의무를 부여하고 공모 제안 시에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 보안관리 체계(예시) :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IaaS)를 도입하고,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 및 보안성 검토 과정 등 보안 대책 적용
8.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 제시
o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구분, 세부 추진 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컨소시엄 구성기관의 역할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각 기관 및 기업의 구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등) 표시
9. 과제수행 예산 계획
o 과제비 분담 및 수행기관별 예산 세부계획 제시
※ 사업비 산정은 부속지침 중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등
※ 단, 동 사업은 비R&D 사업으로 간접비를 책정할 수 없음
| 3 | 수행기관 선정방안 |
1. 지원 자격
o (지원 대상) 기 구축·운영 중인 19·20·22년 20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고수요 데이터 창출 및 유통, 활성화가 가능한 플랫폼 컨소시엄을 선정(3개)
- 플랫폼 주관(운영)기관이 소속 센터(2개 이상)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혁신서비스, 맞춤형서비스 등을 위해 플랫폼 참여기관도 참여 가능
※ 센터의 경우 신규 센터(자발적 센터)도 참여 가능. 다만, 사업기간(19~24년) 中 ①중도포기센터, ②평가 미흡센터는 참여 대상 제외
※ 동일 플랫폼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플랫폼 당 1개 컨소시엄만 지원 要
| ❖ (센터 참여자격) ①기존 19·20·22년 플랫폼 소속 센터 주관기관만 참여 가능하며, 센터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 분야 타 센터 주관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 가능. ② 신규 센터(자발적 센터)의 경우 ‘24.12.31일 기준 20개 플랫폼 신규 센터로 등록된 센터 한함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현황 참고(p.34 붙임) ❖ (중복지원 금지) 복수 플랫폼 소속 센터 주관기관일 경우, 1개 분야만 지정하여 지원(복수분야 지원시 탈락) ❖ (자격요건 사전검토) 관련 지침에 따라 신청기관의 평가 배제대상* 여부 검토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채무불이행자, 직전년도 자본전액잠식 등(신청서식 內 과제신청 사전심사 자가점검표) |
2. 지원 내용
o (지원 기간) 협약일 ~ 2025.12.31.
o (규모/지원금액) 3개 플랫폼 컨소시엄 선정/플랫폼 컨소시엄당 4.22억원
※ 지원 예산에는 수행기관별 사업비 회계 정산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과제조정 시 사업 규모 및 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표준화 및 품질관리, 활성화 및 협력 네트워크, 품질점검, 성과평가 등은 전담기관에서 별도 예산으로 실시하며 제안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지원내용) 데이터 생산·개방(50종, 플랫폼당 17종 이상), 데이터 유통 및 활성화 촉진 등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서비스화, 연계프로그램 등) 지원
※ 구축·개방되는 데이터는 One-윈도우 원활한 연계를 위해 카탈로그화 의무 추진
o (예산지원 및 민간 부담)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금(현금+현물)>을 합한 금액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에 따라 기관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하여야 함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
| 75% 이내 | 70% 이내 | 50% 이내 | 100% 이내 |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금(현금+현물)의 | |||
| 10% 이상 | 13% 이상 |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 비영리 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의 경우 정부지원금 100% 지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가능
o (정부출연금) 수행기관별로 각각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고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60:40)하여 지급
- 예산 등 정책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협약 금액 감액 등 조정 가능
3. 관련 규정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주의요망) 9조 2항을 참고하여 자본전액잠식 등 평가배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o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o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재·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주의요망) ICT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0조 감점기준 확인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상기 지침의 재·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4. 주의사항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9조 2항)
|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평가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평가배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제20조(결격사유에 대한 평가 및 재평가) ① 주관기관이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제참여제한, 과제 내 동일 내용 중복 제안, 공모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 컨소시엄의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컨소시엄 전체를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이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제참여제한, 과제 내 동일 내용 중복 제안, 공모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 잔여 컨소시엄의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제2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 및 컨소시엄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참여기관이 결격사유에 의해 컨소시엄에서 제외된 경우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수행계획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이 상호출자 금액 없이 참여한 기관인 경우(수요기관 등)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감점한다. ③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후 제1항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평가위원회 재소집 없이 제2항에 규정한 감점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이 상호출자 금액 없이 참여한 기관(수요기관 등)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재소집하여 감점한다. |
5. 참여 방법
o 소속 플랫폼 분야에 적합한 데이터를 생산·구축, 유통·거래할 고수요 데이터 계획을 제안사가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추진
o 참여하는 플랫폼 주관기관은 소속 센터(2개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
-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대표 수행기관으로 플랫폼 주관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o 공모신청서 작성 방법
- ‘25년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 공모신청서식’의 수행계획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
o 신청서 제출 기한 : 본 공고 확인 요망
o 공모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본 공고 확인 요망
o 문의처
| □ 문의사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내용 및 예산관련 문의 : 국가데이터인프라팀 (☏ 053-230-4248) 공모 접수 관련한 사항 : 재무관리팀 (☏ 053-230-1174, 1196) 제안서 접수 시스템 오류 문의 : 정보보안팀 (☏ 053-230-1937)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재무관리팀 (☏ 053-230-1180) |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수행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공모사업에 참여제재를 받을수 있음 |
□ 접수 기간
| 구 분 | 공고기간 | 컨소시엄 구성 승인(필수) | 참가신청(온라인) | 제안서평가 |
| 날 짜 | 2025.03.26.(수) ~ 04.17(목) | ~ 04.16(수) 18:00 시한 | ~ 04.17(목) 10:00 | 04.28(월) 예정 |
| 장 소 | nia.or.kr msit.go.kr | 디지털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 (propose.nia.or.kr) | 디지털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 (propose.nia.or.kr) | NIA 대구본원 (추후 공지 예정) |
□ 접수 방법
★ 이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공고서와 공모안내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모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이후에도 제안사의 참여 적격 여부를 사후 판정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주관기관의 인증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해당 마감 시한까지 개별 인증서로 승인하여야 컨소시엄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봄
※ 공동수급비율 : 전체금액 중 해당기관 사업비(정부출연금+매칭금액), 공동수급비율은 합계가 반드시 100%로 구성되어야 제출 가능
- 컨소시엄 구성 마감 시한까지 인증서로 로그인 후 승인한 기관까지만 인정하고, 마감 시한 이후에는 구성 내용 추가, 삭제 등 변경 불가
※ 컨소시엄 구성 미승인 시에는 공모 무효에 해당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0조에 의거하여 평가 진행
- 컨소시엄 구성은 제안서(과제수행계획서) 제출시점 보다 컨소시엄 구성 승인완료가 우선
※ 분야별 참여 한도인 1개 분야 접수완료 기준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는 불인정(제안서 접수시스템의 최종 제안서 제출 송신시간 기준)
★ PC 및 네트워크 등 사용자 환경에 따라 수행계획서 제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행계획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DPMS) 안내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모하는 사업은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공고 게시 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 - 제안서 및 기타등록서류 제출 : DPMS(http://propose.nia.or.kr) ▸ DPMS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모, 제안서 평가 등의 계약사무에 있어 활용하도록 구축한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스템입니다 - 기존처럼 두꺼운 종이제안서를 몇 권씩 제본하고, 수많은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파일형태(PDF)로 변환하시어 DPMS에 접속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DPMS 로그인은 반드시 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 제출서류
★ 모든 파일은 PDF 형식 단일파일로 각각 만들어 한 개의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제안서 마감 이후 발표자료 및 수행계획서 변경은 불가능함
o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o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컨소시엄 포함) 각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컨소시엄 포함)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지자체 및 비영리 협회 등)
o 과제신청 자격요건 자가점검표(컨소시엄 포함) 각 1부
o 최근 1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컨소시엄 포함) 각 1부
※ 단, 비영리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등)은 제외
※ 추후 협약체결 확정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장소 및 일정(안)
o 장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대구본원)
o 일정 : 접수마감일 기준 2일 이후 시스템 통해 발표일시 확인 가능
※ 평가일정 확인 방법 : NIA 제안서 접수시스템(propose.nia.or.kr) → 평가 → 평가일정
□ 유의 사항
가. 마감일시까지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DPMS)에 수행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첨부파일에 하자(오류)가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에는 수행계획서만으로 평가
나. 중복참여에 따른 공모 무효에 관하여는 공고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4호 및 제2항 등의 입찰무효 사유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
※ 중복구성의 판단 기준은 법인번호, 법인대표자의 동일성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동일성, 고유번호증의 경우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의 동일성임
※ 컨소시엄 구성 및 단독 승인 미승인 시 공모 무효에 해당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0조에 의거 평가 진행
※ 컨소시엄 구성 요건 미충족 시 공모 무효에 해당하며, 해당 컨소시엄 완전 배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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