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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 ⓒ 교차로저널 |
광주시 보건소의 엄한 점검에도 불구하고 관내 약국 중 15% 가량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위반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이 광주시보건소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 동안 관내 72개 약국 중 15%인 11개 약국이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
특히, 약국 5곳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다 적발됐고,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곤지암에 있는 모 약국은 과징금을 무려 570만원이나 부과받기도 했다.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관내 약국 중 무자격 약사가 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면 약품을 조제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광주시보건소는 "자체점검 연 1회, 정기점검 연 1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유통기한을 넘긴 의약품 판매 등 시민 민원이 접수될 경우 상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적발률이 15%에 달한 것은 위반행위 약국이 많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광주시보건소가 그만큼 철저하게 약국을 점검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보건소는 또, "무작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실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잠복 점검을 하다 보면,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와주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이런 경우에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하기는 하지만, 약사의 경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인숙 의료지원과장은 "보건소도 시민 건강을 위해 철저하게 관내 약국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고, 약국도 성실한 판매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보건소나 약국 모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대로 된 의약품 판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