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페이지] :252p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공방장님!
민법공방 252페이지에서
”무권대리 행위는 채권행위도 무효이기에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라고 쓰여있고 또한
”적법한 대리인이 본인소유 아닌 물건 오신하여 처분시 유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수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21년 기출)
다만 적법한 대리인이라도 대리권을 초과한 행위이거나,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그의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라고 알고 있었기에
적법한 대리인이라도 본인 소유의 동산을 오신하여 처분한 경우는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법한 대리인의 본인 소유 동산 오신 양도’한 경우 대리권 권한 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가 아닌 유권대리로써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문제에서 ‘대리인’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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