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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사 소속 직원이 중계기 점검업무 수행중 추락해 상해…시효 완성돼 소멸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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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동통신사 소속 직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계기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추락해 상해를 입었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충남 천안시 A아파트에서 이동통신 중계기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은 이동통신사 B사 소속 직원 C씨가 이동통신사 B사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B사는 원고 A씨에게 4천1백1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제2심 판결을 인정, 원고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동통신사 B사 소속 직원 C씨는 지난 2006년 8월 이 아파트 지하실에 설치된 중계기의 위치를 찾다가 기계실 내 3m 높이의 물탱크에 올라가 철 배관을 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돼 기계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골절, 전기화상에 의한 흉추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C씨는 지난 2010년 12월 B사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2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2012년 3월 “원고 이동통신사 B사 소속 직원 C씨가 지하층에서 중계기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감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 B사는 원고 C씨에게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원고 C씨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피고 B사는 원고 C씨에게 4천1백11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원고 C씨도 추락을 대비한 아무런 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절연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사실, 중계기 설치 위치에 대해 피고 B사에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설치도면 등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 아파트를 재차 방문하는 방법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다소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감행했던 사실 등을 참작해 피고 B사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는 원고 C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C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이동통신사 B사 소속 직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척수손상 및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 초진을 받은 지난 2007년 2월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지난 2010년 12월 제기됐으므로 원고 C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며 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C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원고 이동통신사 B사 소속 직원 C씨의 척수손상 장해는 원고 C씨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이 사고 발생 후 이 병명으로 초진을 받은 지난 2007년 2월 그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까지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원고 C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적어도 지난 2007년 2월이고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지난 2010년 12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이미 3년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손해를 안 날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적어도 원심이 인정한 지난 2007년 2월 원고 C씨는 피고 대표회의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인 이 아파트 기계실 내 배관·전선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알고 있어 그 가해자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므로 결국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의 결론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 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원고 C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사는 원고 C씨에게 4천1백1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제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C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아파트 동별 출입구 국기꽂이 설치 추진
행자부, 지자체별로 단지에 자율 설치토록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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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별로 아파트 동별 출입구 국기꽂이 설치 권고 등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3·1절부터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근 국경일 등에 국민들의 국기 게양률이 낮은 이유가 아파트 등 주택에 국기꽂이 미설치 등 국기 게양여건이 열악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 마련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TF(예: 태극기 사랑 추진단)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지자체별로 아파트 난간 국기꽂이 전수조사, 난간 없는 아파트(주상복합 등) 동별 출입구 국기꽂이 설치 권고, 국기 판매소 운영 활성화 등을 담은 ‘국기 게양률 제고 및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기 게양률 제고를 위해 모범아파트 단지와 모범거리 선정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동별 출입구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
단지 내 독서실은 위탁 운영할 수 없어 | ||
질의: 주민복리시설 중 운동시설과 독서실 운영에 대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전체 입주민의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다만, 독서실은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외부 위탁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법령 위반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11. 11.> 국토교통부 제공 |
층간균열 장기간 방치시 기능·안전상 지장 초래할 수 있다면
외벽 층간균열도 1년차 하자보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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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 판 결 사건 (청주)2013나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8가합2○○○ 판결 변론종결 2014. 6. 24. 판결선고 2014. 8.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103,769,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9.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원,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각자 원고에게 2,604,180,301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954,200,46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0.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549,979,7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2.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C와 각자 원고에게 891,673,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원고의 항소취지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10. 9. 7.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2010.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오기로 보여,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741,617,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으로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6행부터 제20면 제16행까지의 ‘나. 보증책임의 범위, 다. 소결론’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4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 발생시기 입증 부족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1년차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가 1년 이내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1년차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다거나 그 하자의 발생 시기를 직접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와 C 등은 건축 및 하자보수보증 분야의 경험 및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여러 감정자료를 통해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간접사실들을 주장 증명하였다면 그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한 바,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1차 감정인이 전문지식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 하자를 그 발생시기별로 구분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 원고가 C 등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1년차 하자는 주택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차 감정의 각 하자항목의 오류 주장에 대하여 1) 고소부위 위험할증률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고소부위 위험할증률은 ‘건설감정실무지침’상의 기준에 의하여 30%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외벽 보수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소부위 위험할증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가 지상 12층 내지 15층인 점, 피고가 제출한 ‘건설감정실무지침’에 따른 고소부위 위험할증률이 최고 50%로 제한되어 있는 점, 40%의 고소부위 위험할증률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 제1차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0%의 고소부위 위험할증률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 제1차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하자감정 수량과 하자보수비의 과다한 산정 등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제2차 감정인의 하자감정 수량, 아파트의 사용일이 경과할수록 균열이나 노화가 증가하는 점, 외벽 층간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는 점, 벽타일들뜸에 대한 철거비를 2중으로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제1차 감정의 하자감정 수량은 지나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산정한 하자보수 비용도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1심 법원이 제1차 감정을 채택하게 된 경위, 제2차 감정인의 균열측정방법, 제2차 감정인이 균열현황도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콘크리트 양생의 시간 차이에 의해 층간 균열이 발생하는 것에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1999년 건설교통부 산하의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펴낸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보수·보강 전문 시방서’ 등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의 시간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를 이어치기 처리가 적절하지 않아 생기는 하자로 보고 있는 점, 층간 균열이라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이산화탄소나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거나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사정에 비추어 층간 균열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9○○○ 판결 등 참조) 등에다가 제1차 감정인이 선택한 하자감정 방법, 그에 따른 하자감정 및 하자보수 공법의 선택, 선택된 하자보수 공법에 따른 재료와 단가 계산 등이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제1차 감정의 하자감정 수량이나 그 하자보수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변경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19면 16행부터 제20면 제16행까지의 ‘나. 보증책임의 범위, 다. 소결론’ 부분)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피고는 2,075,398,032원(= 공용건축부분 613,207,821원 + 전유부분 855,271,088원 + 토목부분 76,204,777원 + 설비부분 7,381,132원 + 조경부분 520,039,21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3,294,000원)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앞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C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그 성질상 C의 손해배상책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그 보수비용을 75%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1,556,548,524원(= 2,075,398,032원 × 75%)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C와 각자 원고에게, C의 손해배상액 2,066,536,761원 중 위 인정의 하자보수보증금 1,556,548,524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452,778,622원 중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일부 청구한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8. 3. 25.부터, 나머지 1,352,778,522원(= 1,452,778,622원 -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0.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9. 9.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14.까지 상범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03,769,902원(1,556,548,524원 - 1,452,778,62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9. 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제1심 판결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741,617,913원(원금 1,452,778,622원 + 지연손해금 288,839,291원)을 지급하였는 바, 피고의 부대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므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표 판사 김봉규 판사 해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