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 성명문 중국정부는 강제북송 중단과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재형(국회의원) 페이스북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내/외신 기자분들과 각국 대사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주관해주신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분들과 특별히 자리를 빛내주신 김영호 통일부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오늘 제가 발표한 성명문 전문입니다. -----======================================== 전세계인이 환영하는 코로나 종식 선언이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에게는 죽음의 전주곡과도 같은 공포스런 소식입니다. 코로나 종식은 봉쇄됐던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이 열리게 된다는 것과 중국정부의 강제송환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내용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의 인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보호라는 것도 최소한 그들이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탈북민의 인권과 함께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추정한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의 숫자는 적게는 600여 명, 많게는 2000여 명이며, 만약 이대로 강제송환이 이루어질 경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제송환을 통한 대규모의 인권탄압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정치범수용소를 두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인권단체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탈북민이 강제송환되면 북한에서 처벌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영양실조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정치범수용소행을 포함한 공개/비공개 처형, 구금, 고문 및 폭행, 성폭행, 강제낙태, 강제노동 등의 인권탄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강제송환을 경험한 수많은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죽음의 문턱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탈북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멈추고 한국 또는 제 3의 국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1951년 난민지위협약(CSR)의 당사국임은 물론, 1984년 고문방지협약(CAT), 1966년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89년 아동권리협약(CRC), 1966년 사회권규약(ICESCR)의 당사국으로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난민지위협약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원칙(농르풀망 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규정하고 있는데,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난민인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차별적 조치와 함께 체포, 구금, 강제송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문방지 협약 당사국은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추방, 송환, 인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탈북민에 대한 인권탄압과 처형, 고문은 유엔과 세계인권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어느 나라도 떠날 자유가 있고, 아무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를 임의로 뺏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인 인권 향상에 앞장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 송환을 중지하고 탈북민의 인권보호에 나서야만 그 책임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강제송환 조치는 탈북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중국정부가 탈북민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75%는 여성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를 통한 중국인과의 강제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과의 가정생활 중에 강제송환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가정이 붕괴되고 특히, 엄마와 아이가 생이별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인과 결혼한 여성에게 발급하는 임시거주등록증은 법적인 지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시하는 방편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어,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불안한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국정부는 항저우에서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아시안게임을 개최합니다.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우호 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코로나로 제한했던 세계 여러 국가들에 대한 단체여행을 허용하며 개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에게 탈북민의 강제송환 중지와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국제사회가 탈북민을 도울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는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국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중국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에대한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탈북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수호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해줄 것과 대한민국 정부와 연대해서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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