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는 反국가·反사회 극우집단?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애국운동을 벌여 온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를 反자유주의·反민주주의·反공화주의 극우세력으로 비난하며 사실상 法的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崔의원은 이날 한명숙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국민행동본부의 유인물 중 『노무현·김대중씨는 386공산주의자들을 대거 등용한 뒤, 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간첩들을 비호하여 반역자의 세상을 만들었다』 『국민과 헌법을 적대시하는 노무현, 김대중,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3敵」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으로써 赤色쿠테타를 진압해야 한다』는 문구를 지적하며 『헌법에 의해 선출된 전임·후임 대통령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盧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의 『태국 쿠테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발언, 서정갑 본부장의 『민족반역3인방에 대응키 위해 정의의 핵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나열하며 『극우세력은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부정한다』『극우세력은 現정부를 부정하고 쿠테타를 선동한다』『극우세력은 자신들의 이론과 생각만 작동하는 독재체제를 긍정한다』고 극언했다.
또 『극우세력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부정하는 反국가적·反사회적 집단이다. 왜 이걸 놔둬야 하느냐?』며 독일 연방헌법에서 우익과격주의세력에 대한 처벌을 예로 들며 『극우과격세력에 대한 공권력의 분명한 작동이 있어야 한다. 극좌의 위험성만큼이나 극우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작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韓총리는 국민행동본부의 처벌을 요구하는 崔의원의 주장에 『한 나라가 극좌, 극우로 분열될 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다. 극단적 분열의 사고방식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지도자부터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崔의원은 이어 『그런 극우단체의 反자유주의, 反민주주의, 反공화주의의 온갖 집회에 편승하고, 참가하면 너무 행복해하고, 참가해서 선동하고, 부화뇌동하면서 수없는 反헌법적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덧붙혔다.
그는 국민행동본부의 처벌을 요구하는 발언에 앞서 『94년 북한의 核위기를 불러 온 對北적대시정책의 위험성을 잊은 채 다시 전쟁과 냉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은 큰 부조리』라는 주장을 했다.
또 발언의 마지막에는 최근 UN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샤네 위원장이 국가보안법개정 의견을 편 것을 제시하며 『대북제재엔 UN결의를 안 지키느냐고 하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UN 의견은 왜 안 지키느냐? 왜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한 헌법을 부정하느냐?』고 말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崔의원의 주장과 관련, 『최재천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反자유주의, 反민주주의, 反공화주의적 헌법파괴행위를 국민저항권을 통해 저지해야 한다는 헌법수호주장을 오히려 反자유주의, 反민주주의, 反공화주의로 모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정당한 주장에 대해 「쿠테타를 선동했다」며 허위사실(虛僞事實)을 유포하고, 국민행동본부를 극우세력·극우집단·불법집단으로 몰아 명예훼손(名譽毁損)을 했으며, 「왜 이걸 놔둬야 하느냐?」「공권력의 작동이 필요하다」는 등 공갈협박(恐喝脅迫)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과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는 최재천 의원의 언동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법적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국보법폐지案 날치기 주역> <北핵실험 후, 『대북지원 중단은 전쟁, 대담한 제안해야』> <미사일도발 후 『북한에 쌀·비료 지원 최후까지 지켜야』>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2004년 국회 입성 후 국가보안법폐지 등 소위 4대입법 강행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2004년 8월9일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내놓으면서 『국가보안법폐지가 아직 열린우리당 당론은 아니지만, 국회법은 당론(黨論)보다 양심(良心)이 앞서는 것』이라며 『국보법폐지는 소신과 양심을 걸고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같은 해 9월10일 국회본회의에서는 『국보법은 식민과 냉전과 분단과 독재의 산물』이라며 『군사독재정권들에 의해 갖은 고초를 겪고도 의정단상에 함께하신 22분의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 동료의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특별히 전한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6일에는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사회권(司會權)을 발동해 국보법폐지안을 날치기 상정했다. 같은 달 18일 범민련남측본부 등이 광화문에서 개최한 국보법폐지집회에 참석해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소박한 법률가의 한 사람이었는데 운 좋게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기국회 법사위를 지켜보며 누군가는 「날치기」라고 했다. 날치기라도 좋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타협도 절충도 있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눈앞에 와있다. 여러분의 뜨거운 촛불이 열린우리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12월18일 민중의 소리 보도)』
<환경오염 촉매삼아 주한미군 문제시>
최재천 의원은 韓美연합사해체에 앞장서고, 韓美방위비분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美軍기지환경오염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라크파병반대와 철군에 동의하는 등 소위 「반미자주」를 선도해왔다.
8월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군사주권의 핵심이 전시작전통제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며 한미연합사해체를 주장하면서 「전쟁을 없애려면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전략적 유연성으로 주한미군감축은 당연한 일이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7월12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관련 국민기망과 무능·무책임에 대한 비판적 보고」라는 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수조원에 이르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 환경오염문제 등을 촉매삼아 주한미군을 문제 있는 집단으로 부각시켜왔다.
3월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방위비 분담액이 겉으로 드러난 액수는 6억 달러 정도지만 우리 국방비가 인정하는 방위비 분담액은 11억 달러가 넘는다』며 『미군의 역할이 변해가는 것을 볼 때 한반도가 주한미군의 기지에 불과한 상황에서 방위분담액은 줄어들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北핵무장, 미국의 대북제제 동참한 탓>
崔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국책임론을 주장하면서 한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한 것이 화근이고, 대북지원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북한 핵실험 직후인 10월10일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제재에 동참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새로운 동북아전략 속에서 북한 핵문제 등을 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해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10월9일에는 남북경협·대북지원 중단 등과 관련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대담한 제안을 통해 밀도 깊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도발 직후인 7월21일에는 정부의 쌀·비료 중단조치와 관련, 『정치적 외교안보적 사안에 쌀과 비료지원을 연동시켜서 거부해린 것은 중요한 실책』이라며 『북한의 생존권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것이 쌀고 비료지원이고 최후까지 지켜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6월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하고, 2005년 7월15일 「이라크파견 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갑제는 북한증오업자들』비난>
崔의원은 우파논객들을 극우파로 매도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주장해왔다. 그는 10월4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을 『극우논객』이라고 몰아세우며 『아무런 대책 없이 오로지 북한붕괴만이 해법이라고 외치는 「북한증오업자들」』이라며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고 발언한 친일작가 김완섭씨와 같은 부류』라고 비난했다.
그는 6월26일 박일환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모 우익평론가의 발언과 관련, 『독일의 헌법수호청에는 좌익급진주의자 국(局)이 있는 반면 우익급진주의자 국(局)도 있다』며 『극좌가 위험한 만큼 극우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朴후보자로 하여금 『적극적 법적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답을 끌어냈다.
崔의원은 변호사출신으로서 병풍사기사건의 주범인 김대업을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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