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총재 대선출마 법적자격 없는것 아닌가.
이회창 전 총재는 당원으로 박근혜는 후보자로 경선에 참여했다. 그런데 당원인 이회창 전 총재는 대선출마가 가능하고 박근혜 전 대표는 안 된다는 것이 현행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된다면 두 사람 모두 되고 안 된다면 둘 다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라는 법규해석을 경선이 실시된 당의 당원을 포함한다. 는 유권해석을 하거나 포함되어야 옳은 일이다.(선관위와 법원에 유권해석 의뢰하거나 자격 없음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경선에 참여한 당원은(이회창) 대선에 출마해도 되고 후보자(박근혜)는 안 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거나 위헌이다. 이는 대법관출신인 이회창 전 총재가 법리적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회창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기위해서는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후보자등록 전에 탈당하는 길만이 정당법정신과 선거법정신에 맞다.
만야 이 같은 규정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이해 당사자가 법원에 이회창후보 대선후보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정당인으로서 대선에 출마하기위해서는 경선에 참여하거나 대선후보선출 전에 탈당하여한 한다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법이 위헌이 확실해 보이지만 위헌 판결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공직선거법>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이 법의 위헌성과 합법적인 경우 당원과 후보자를 경선 참여자로 해석해야
1. 2항에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것은 후보자와 국민의 선택에 권리를 제한 한 것으로 위헌이다.
2. 2항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와 선출에 참여 한자(당원)를 동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당원은 후보자가 될 수 있고 후보자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위헌이다.)
3. 1항에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당원들과 후보자가 행하는 공동행위로 경선 참여 주체를 당원과 후보자로 규정하여 후보자와 당원을 동일하게 경선 후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한다.
즉 당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되거나 후보자 선출 전에 탈당하여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로 되어지거나 해석 되어져야 된다. 아니면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출마는 현행법에 대한유권해석이나 신청인의 청구로 대선후보자 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