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대상) ①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영하는 전해 10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11.20, 2013.10.16, 2016.11.30.>
가. 정상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9세 학적변동자 포함)
나.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입영하는 전해 11월 30일까지 규칙 제85조에 의한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2.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한다)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다만, 병역법,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자는 제외한다.
3.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개정 2012.11.20, 단서개정 2013.10.16, 개정 2014.12.23>
4. 삭제 <2012.11.20>
5.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개정 2010. 7. 9>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하여도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중에서 입영하는 전해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12.11.20, 2016.11.30.>
④ 제1항제1호와 제3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본항신설 2012.11.20>
1. 부 또는 모
2.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나 조모
3. 배우자
4.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19세 이상 형제자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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